근로계약서는 직원을 한 명만 써도, 하루 몇 시간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상시 5인 미만 작은 가게라도 일을 시작할 때 서면으로 써서 직원에게 한 부 내줘야 합니다.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등)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가게를 열고 첫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말로 시급 정했으니 괜찮겠지", "며칠 해 보고 쓰자", "직원이 안 달라고 했다" 같은 이유가 흔하지만, 법은 이런 사정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근로계약서 안내,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게시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조문, 고용노동부 법령 해석과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에 적힌 내용만으로 정리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의 출발점: 법이 정한 의무 두 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두 단계로 의무를 정합니다.
첫째, 명시 의무입니다(제1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 후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똑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등)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둘째, 서면 교부 의무입니다(제17조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종이 대신 전자 근로계약서를 써서 파일로 전달하는 방식도 법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내용이 바뀔 때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9번 항목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먼저 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얼마까지 나오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17조를 위반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해도 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함(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
점장이나 매니저에게 채용을 맡긴 가게라도 사업주가 책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직원 수만큼 쌓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단시간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 사례에서,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로 묶어 1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위반 1건당 1차 과태료 240만원, 5명 합계 1,2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고용노동부 해석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아니어서 두 법이 모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함께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임금 세부 사항·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간제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그 벌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3. 5인 미만 가게·알바·18세 미만도 예외 없다
작은 가게 사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정해진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 항목에 더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4. 표준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항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7일 그간의 개정 법령을 반영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취업규칙」을 정책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이전에 게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7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이 안내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일을 수행할 장소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할지
4. 소정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 포함.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정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5.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하는 날과 주휴일 요일
6. 임금: 시급·일급·월급 중 무엇인지와 금액, 상여금 유무, 기타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 명의 통장 입금)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체크
9. 근로계약서 교부: 체결과 동시에 교부
10. 성실 이행 의무
11.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름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④ 휴일·휴가 ⑤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 5.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와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실수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를 내려받습니다.
2. 첫 출근 전, 늦어도 일을 시작하는 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며칠 해 보고 쓰자"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3.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요일, 주휴일, 임금지급일을 숫자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5. 사본 한 부를 직원에게 바로 건넵니다. 전자 계약이라면 파일을 전달하고 전달 기록을 남깁니다.
6. 시급 인상, 근무시간 변경처럼 명시 사항이 바뀌면 변경 내용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합니다(제17조제1항 후단).
자주 놓치는 실수는 계약서를 써 놓고 직원에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제17조제1항)하지 않았거나 교부(제17조제2항)받지 못했다면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작성과 교부가 따로 의무라는 뜻입니다. 또 명시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가 맞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6. 근로계약서 관련 신고와 상담은 어디로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의 진정신고서 제출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평일 09시~18시)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도 같은 곳에서 받는다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처음 뽑았다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같이 점검해 두면 인건비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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