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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2026 총정리: 상시고용 20명 이하 사업장은 12월 1~31일 홈택스 무료 신청, 승인되면 연 12번 신고가 2번으로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고, 2027년 상반기분부터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승인되면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하던 원천세 신고·납부를 1년에 두 번(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몇 명을 두고 가게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원천세는 매달 돌아오는 숙제입니다. 월급,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일용직 일당을 줄 때마다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정부24 민원 안내, 국세청 누리집의 세율·가산세 안내와 서식 자료에 적힌 내용만으로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납부기한,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1. 원천세 반기별 납부란? 매월 신고를 반기 1번으로 줄이는 특례

국세청 누리집의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보면 원칙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월에 월급을 줬다면 2월 10일까지, 2월에 줬다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1년에 최대 12번입니다.

반기별 납부는 이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구분 | 매월 납부(원칙) | 반기별 납부(승인 시) |
| --- | --- | --- |
| 1~6월 지급분 | 각각 다음 달 10일 | 7월 10일 한 번 |
| 7~12월 지급분 | 각각 다음 달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한 번 |
| 연간 신고 횟수 | 최대 12회 | 2회 |

정부24 민원 안내도 이 제도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신고 횟수가 줄 뿐 세금 액수가 줄어드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은 먼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2. 신청 대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종교단체.

상시고용인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말일에는 22명이었더라도 12개월 평균이 20명 이하라면 요건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으므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인원을 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괄호).

대상이 된다고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문구대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누구나 매월 납부입니다.

## 3. 신청 기간: 상반기분은 전년 12월, 하반기분은 6월

시행령 제186조 제3항은 신청 시기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적용받으려는 반기 | 신청 기간 | 첫 신고·납부 기한 |
| --- | --- | --- |
| 2027년 상반기(1~6월분) | 2026년 12월 1일(화)~12월 31일(목) | 2027년 7월 10일 |
| 2027년 하반기(7~12월분) | 2027년 6월 1일~6월 30일 | 2028년 1월 10일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달력으로 보면 2027년 7월 10일은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7월 12일(월)이고, 이미 2026년 하반기분을 반기로 내는 사업장의 기한인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이 됩니다.

승인 통지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정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12월에 신청했다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입니다. 이 기한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처리기간은 총 31일입니다.

## 4.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방법: 홈택스·방문·우편 모두 무료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제도 담당은 국세청 원천세과(국번 없이 126)입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의 일반 세무서류 신청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찾아 접수합니다. 홈택스 화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메뉴 검색창에 '반기별납부'를 입력하면 빠릅니다.
- 방문·우편: 국세청 누리집 참고자료실에 올라 있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서식(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상시고용인원 수, 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을 적습니다.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미리 뽑아 두면 작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처리 결과는 홈택스의 민원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반기별 납부 주의사항: 빠지는 소득과 납부지연가산세

승인을 받아도 모든 원천세가 반기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기 납부 대상에서 빼고 있어, 이런 세액은 종전처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법인 결산 때 소득처분 항목이 생긴다면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점을 잊는 것입니다. 원천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 적힌 2026년 7월 1일 이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납세액의 3%
- 여기에 미납세액 × 10만분의 22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수
- 위 두 항목을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까지
- 납부고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경과 월수에 따른 가산세(1만분의 67)와 독촉 비용이 더해지고,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

국세청은 사례로 '이행상황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안 했어도 납부를 했으면 가산세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즉 원천세는 신고보다 '제때 납부'가 핵심입니다. 반기별 납부를 택했다면 7월 초와 1월 초에 낼 돈을 미리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한눈에 보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인가(신규 사업자는 신청 반기 기준)
- 금융·보험업이 아닌가
- 신청 기간(상반기분은 전년 12월 1~31일, 하반기분은 6월 1~30일) 안에 냈는가
- 홈택스 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를 마치고 처리 결과를 확인했는가
- 쓰고 있는 급여·세무 프로그램의 원천세 신고 구분을 '반기'로 바꿨는가
- 7월 10일, 1월 10일(주말이면 다음 날)에 낼 6개월치 세금을 준비했는가
- 소득처분 상여·배당 등 반기 대상이 아닌 원천세는 매월 따로 내고 있는가

반기별 납부는 직원이 적은 소상공인에게 매달 반복되는 신고 일을 크게 줄여 주는 제도이지만, 기한을 놓치면 3%부터 시작하는 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자신의 인원 기준이나 소득 종류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국세청 126 상담이나 담당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정부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후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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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72375, https://www.gov.kr/main?CappBizCD=12100000219&HighCtgCD=02&a=AA020InfoCappViewApp,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2&mi=235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69&nttSn=27301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4&mi=229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8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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