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 총정리: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업종별 부가가치율·2026년 배제지역 정비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4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페이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자주묻는Q&A,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신고납부기한·세액계산 흐름도, 그리고 2026년 4월 15일 국세청 정책브리핑(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을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사실만으로 정리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이 핵심이다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간이과세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두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것은 아니고, 기준금액만 더 낮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규 개업한 경우에는 실제 영업한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1억4백만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국세청 Q&A 예시처럼, 연중 개업한 뒤 몇 개월치 매출만 보면 기준 아래처럼 보여도, 연환산하면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합니다.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유흥장소를 함께 운영할 때도 합산이 원칙이고, 합산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어도 부동산임대·유흥장소 쪽만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업장(그리고 연계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임의로 간이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고 업종·규모·지역 등 배제 기준에도 걸리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납부세액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은 0.5%

국세청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다음처럼 안내합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의 기본은 **매입액(공급대가) × 0.5%**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간이과세의 실질 부담을 대략 **1.5%~4%**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국세청 안내·상담센터 Q&A)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인물사진·행사용 영상촬영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부동산임대**: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6년 4월 국세청 브리핑에서 든 소매업 예시는 이해를 돕습니다. 매출 1억원·매입 5,000만원이면,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1,000만원 − 매입세액 500만원 = **500만원**, 간이과세는 1억 × 15% × 10% = 150만원에서 매입 5,000만 × 0.5% = 25만원을 빼 **125만원**이 됩니다. 다만 환급이 큰 구조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설비 투자가 많은 해에는 유형을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과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작으면 납부 자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판단도 **12개월 환산**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만 간이과세로 운영한 기간의 실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연환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반대로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개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주는 업종(소매·음식·숙박·미용 등)은 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발급 적용기간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 신고는 1년에 한 번, 예외는 7월 25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고,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반기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한 해 실적을 모아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으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1.1.~6.30.)를 과세기간으로 잡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낸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 못 냈다면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배제지역 정비: 최대 4만 명 간이과세 확대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배제업종·배제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 입점 사업자처럼 지역 고시에 걸린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로 두어 왔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브리핑에 따르면,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본청 차원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배제지역을 줄였습니다.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 **1,176곳 중 544곳**을 정비했고, **2026년 7월부터 영세사업자 최대 약 4만 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182곳 중 98곳, 집단상가·할인점 782곳 중 317곳, 호텔·백화점 266곳 중 129곳이 정비 대상이었습니다.

전환 대상이어도 일반과세가 유리하면 **6월 30일까지 홈택스 등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은 또한, 7월부터 간이과세를 받더라도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제지역에서 풀려도 업종별 배제(광업·제조업·도매업 등)나 매출 기준을 넘기면 간이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여부를 볼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직전연도(또는 신규면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인가. ② 부동산임대·유흥장소면 4,800만원 미만인가. ③ 배제업종·배제지역에 걸리지 않는가. ④ 납부의무 면제(연환산 4,800만원 미만)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인지. ⑤ 신고 기한이 내년 1월 25일인지, 상반기 예외로 7월 25일인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유형 전환 통지서나 사업자등록증 기재가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는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매출 규모·업종·매입 구조에 맞는 선택입니다. 2026년 배제지역 정비로 해당 대상이 넓어진 만큼, 연말 전에 내 사업장 주소와 업종 코드를 한 번 더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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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37&mi=132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mi=2273,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5&mi=2274,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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