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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창업 준비 총정리: 자격증 없이 가능하지만 건물위생관리업·소독업 신고와 장비 기준은 따로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청소업체 창업,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가정집·사무실·상가 같은 일반 청소는 별도 자격증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을 맡거나 방역·소독까지 하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으로 정한 장비와 교육 기준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별표, 정부24 민원 안내를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으로, 청소업체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꼭 알아야 할 신고·장비·교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청소업체 창업,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청소업체 창업에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한국청소협회 부설 한국청소직업전문학원은 공지에서 "일반 가정집 사무실 상가 등의 일반청소를 하는 청소업체를 창업할 때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청소업체 사업자를 발급해 준다"며 "청소업체 창업에 자격증은 필요치 않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공지는 자격증이 의미가 있는 곳은 대형 청소업체가 인력을 채용할 때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 청소'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공지에서도 특수청소 분야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무실 및 장비 구비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법에는 청소를 업으로 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라고 정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건물위생관리업, 저수조청소업, 어장정화·정비업,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지상조업사업을 청소 관련 업종으로 묶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에 내가 하려는 일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입주청소·원룸 청소는 신고 대상일까: 건물위생관리업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법은 이를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제1항제7호).

그렇다면 입주청소나 원룸 청소도 해당될까요?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보건복지부 『2025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의 답은 이렇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뜻하며, **개별호실·입주청소·세차 등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룸 청소업체나 입주청소 위주로 창업한다면 이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가 건물 공용부, 다중이용 건물 미화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맡는다면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일정 규모'에 대한 법적 기준은 따로 없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규모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없이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제20조제2항제1호),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방법과 장비 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먼저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3조제1항).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문서 가능)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 국유철도 정거장·군사시설이나 철도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또는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갖춰야 할 장비(시행규칙 별표 1)는 이렇습니다.

-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장비(업무시설 용도로 연면적 3천㎡ 미만, 또는 2개 이상 용도로 연면적 2천㎡ 미만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한다면 영업장을 따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면 영업신고증을 즉시 받고, 그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개시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설비기준을 어기면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이 원칙이고(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이수), 이후에는 **매년 3시간** 정기 위생교육을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정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60만원이 원칙인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미이수는 20만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방역까지 한다면: 소독업 신고와 장비·인력 기준

청소업체 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소와 방역을 묶어 파는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독(쥐·위생해충 구제 포함)을 업으로 하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별도로 소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 모두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붙여 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8](2024. 12. 6. 개정)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사무실과,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창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고 환기·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 장비: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방독면·보호용 안경 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종사자가 대표 포함 2명 이하면 1인당 각 2개·2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소독용 기계·기구
-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즉 소독업은 **혼자서는 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소독업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종사자도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독 실시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청소업체 창업 후 일감은 어디서 나올까: 법정 소독 의무 시설

방역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 법이 정한 '소독 의무 시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4~9월 1개월에 1회 이상, 10~3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학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연면적 2천㎡ 이상 사무실 건물, 50명 이상 수용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4~9월 2개월에 1회, 10~3월 3개월에 1회 이상이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9월 3개월에 1회, 10~3월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설들은 **소독업 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독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제51조제4항). 신고 없이 방역을 해 주겠다고 영업하면 고객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의무 소독을 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소업체 창업 체크리스트

1. 주력 분야 정하기: 입주·원룸·가정 청소(사업자등록만), 다중이용 건물 미화(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방역(소독업 신고)
2. 신고 대상이면 장비부터 갖추고 위생교육 일정 확인
3. 시·군·구청 신고 → 신고증 사본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
4. 매년 3시간 정기 위생교육, 소독업은 3년마다 보수교육 일정 달력에 표시
5. 고객이 청소업체 추천을 받을 때 신고증 보유 여부를 묻는 경우에 대비해 신고증·교육수료증 사본 준비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나 보건소,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신이말했다는 앞으로도 사업자에게 필요한 창업·세금·정책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꾸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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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51&ccfNo=2&cciNo=1&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51&ccfNo=2&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830&popMenu=ov,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559665, https://www.gov.kr/main?CappBizCD=14600000012&HighCtgCD=A05007&a=AA020InfoCappViewApp&tp_seq=01, https://edu.clean.or.kr/notic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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