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이제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에서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사고팔아 번 돈이 1년에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룬 언론 보도를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으로, 코인 투자하는 사장님·프리랜서·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코인 세금, 언제부터 누구에게 붙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팔아서 남긴 차익뿐 아니라 빌려주고 받은 대가도 들어간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2026년 8월 보도(한스경제·한국금융경제신문·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넣지 않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코인 과세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추가 유예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스경제는 "과세 근거와 시행 시점이 이미 현행 소득세법에 담겨 있는 만큼" 국회가 따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기존 일정이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붙지 않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제외 대상에는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해 화폐·재화·용역으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등이 있습니다.
##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20%**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교환)·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원칙은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매입 시 수수료, 매도 시 수수료 등)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20% (언론 보도 기준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22%)
여러 거래의 이익과 손실은 1년 단위로 합칩니다(연간 손익 통산).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취득가액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언론 보도에 실린 대표 예시는 이렇습니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500만원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을 냅니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을 봤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과세 시행 후 산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보는 방식이 허용되며, 이때는 별도 부대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거래내역을 직접 보관해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
이미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과세 전에 오른 부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정합니다.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
- 그 밖의 코인: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수수료 제외)를 들어 보겠습니다.
- 1,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 1,500만원이고, 2027년에 1,800만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큰 금액인 1,500만원 → 소득 300만원 → 공제 250만원 뒤 50만원 × 22% = 약 11만원
- 2,000만원에 산 코인이 같은 시가 1,500만원이고 1,800만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2,000만원 → 200만원 손실 → 세금 없음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내 매수 기록(얼마에, 언제, 수수료 얼마)**을 거래소에서 미리 내려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코인끼리 바꿔도 세금 대상,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
원화로 출금하지 않고 코인끼리 교환만 해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간 교환 소득을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은 교환의 기준이 되는 코인으로, 국세청 예시로는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가 있습니다.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써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스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어느 거래소를 쓰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돼,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신원·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보도는 CARF가 켜지는 즉시 모든 해외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각국 법 시행과 협정 발효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증여 쪽도 달라집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대상에도 가상자산사업자를 넣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맞췄습니다.
##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코인 소득은 **연간 손익을 합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2027년에 거둔 소득이 첫 대상이니, 실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분리과세라는 말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지 않고, 코인 소득만 따로 20% 세율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원래 하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코인 소득을 함께 챙겨 신고하면 됩니다. 국회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확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아직 남은 변수: 2030년 유예 법안
마지막으로 꼭 체크할 변수가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의안번호 2221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23일 제안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경제신문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10월 18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은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까지이며, 통과 여부는 앞으로의 국회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연말까지 법을 바꾸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지금 정리한 과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코인 세금 체크리스트**
1.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과 수수료 기록을 미리 내려받아 보관하기
2.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코인 목록 정리하기(의제취득가액 비교용)
3. 코인끼리 교환, 해외 거래소 거래, 대여(렌딩)도 과세 대상임을 기억하기
4. 연간 순이익 250만원 초과 여부 확인하기
5.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기
6. 2221570호 유예 법안 등 국회 처리 결과 계속 확인하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번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신이말했다는 앞으로도 사업자에게 필요한 세금·정책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꾸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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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J2J6H0I9H2H1P1P6O0M1N1L9M8U1U3,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279,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850,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80308361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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