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10월에 받는 납부 안내입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 10월 26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https://www.nts.go.kr)과 국세청 자주묻는Q&A를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로 내는지, 고지금액이 너무 크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기한: 2026년 10월 26일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의 10월 항목에는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6.7~9월분)'가 10월 26일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을 쓰는 10월 18일은 일요일이고 25일도 일요일이므로, 기한까지는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납부기한과 금액은 받은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로 내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는 제2기 예정신고기간을 7월 1일~9월 30일로 두고,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10월 25일로 설명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로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Q&A도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지서가 발부되니 그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된다고 답합니다.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나오지 않으므로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100만원이므로 고지서 대상이 되고, 납부세액이 80만원이었다면 40만원이므로 대상에서 빠진다는 계산이 됩니다. 위 두 금액은 국세청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제외' 기준을 적용한 산술 예시입니다.
고지서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Q&A가 안내한 대로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예정신고 선택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을 때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설비투자나 수출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도 예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되며, 고지된 금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안 내면 안 됩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는 불가
국세청 Q&A는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은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고지서로 낸 세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란에 적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한 특례가 적용되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기간은 매년 7월 1일~7월 25일이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1월~6월 사이 발급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기한은 주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에 해 둘 일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편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납부기한을 10월 26일로 달력에 적어 두고 계좌 잔액을 미리 준비합니다. 셋째, 올해 하반기 매출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 아래로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넷째, 납부한 고지세액의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세액란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홈택스나 우편 고지서로 금액을 확인하고, 50만원 이상이라면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자의 세액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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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Year=202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mi=2271,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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