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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카페 일회용품 규제 2026 총정리: 매장 안 플라스틱컵은 지금도 금지(과태료 1차 5만~50만원), 종이컵은 규제 제외·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중, 컵 따로 계산제는 최종안에서 빠져 (종이빨대 발암 6배 논란으로 본 사장님 체크리스트)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3

카페 일회용품 규제,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답은 이것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카페·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내주면 지금도 과태료 대상이고, 금액은 객석 면적에 따라 1차 위반 5만원(33㎡ 미만)부터 50만원(333㎡ 이상)까지입니다. 반면 종이컵은 2023년 11월부터 매장 내 사용제한 품목에서 빠졌고,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계도기간이 끝나지 않아 실제 과태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초안에 들어갔던 '컵 따로 계산제(컵값 별도 부과)'는 2026년 4월 28일 확정된 최종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요즘 '일회용품'이 다시 검색어에 오른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용역 보고서에서 종이빨대가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인체 발암 영향이 6.33배 높게 나왔다는 내용이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고, 10월 28일 무렵까지 관련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카페·식당·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을 위해 법령과 정부 발표,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 카페 일회용품 규제, 지금 매장 안에서 금지된 것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커피전문점과 분식집, 빵집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업소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접시·용기,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됩니다.

예외도 분명합니다. 매장 밖에서 먹을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 용기는 지금도 허용됩니다. 설탕·커피크림·케첩처럼 포장된 채로 나온 제품을 그대로 주는 것과 컵·접시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싸개도 일회용품에서 빠집니다.

자주 생기던 다툼은 테이크아웃 컵에 음료를 받은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앉는 경우였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 12월 이런 고객 변심 때문에 사장님이 과태료를 무는 일을 막겠다며 업무처리지침(예규)에 면책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고(이코노미스트 보도), 해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은 2025년 2월 7일 개정·시행됐습니다. 그래도 단속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포장 주문' 기록이 남는 주문 방식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회용컵 과태료, 객석 면적별로 얼마인가

자원재활용법 제10조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쓰거나 무상으로 준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식품접객업은 객실·객석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객석 면적 33㎡ 미만인 작은 매장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33㎡ 이상 100㎡ 미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100㎡ 이상 333㎡ 미만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고, 333㎡ 이상 대형 매장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단속과 부과는 관할 시·군·구가 맡습니다.

실제 부과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으로 과태료를 매긴 사례는 167건(67개 지자체)이었습니다(2024년 12월 이코노미스트 보도). 사례가 적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고,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음식점 창업과 운영 정보는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에서도 이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는 왜 단속하지 않나

종이컵은 2023년 11월 7일 환경부 발표로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좁은 매장에서 세척시설을 들이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과, 해외 여러 나라가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같은 날 계도기간을 연장했고, 계도가 끝나는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같은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보고 나중에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10월 보도들도 이 규제가 무기한 유예된 상태라고 전하고 있어, 지금 플라스틱 빨대를 썼다고 과태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사용억제 품목에서 빠진 것은 아니므로, 계도 종료가 발표되면 바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컵 규제가 다시 거론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NGO신문은 2026년 8월 기후부가 매장 규모별로 종이컵 사용 제한을 다시 추진하며 33㎡ 또는 100㎡ 이상 같은 기준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확정된 기준이나 시행일은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10월 13일, 2022년 종이컵 규제에 맞춰 다회용컵을 대량으로 샀다가 1년 만에 규제가 철회돼 재고를 떠안은 카페 사장님 사례를 전했습니다. 공식 고시가 나오기 전에 설비나 재고를 크게 늘리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이빨대 발암 6배 논란, 무슨 내용인가

10월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은 기후부가 한국전과정평가학회에 맡긴 '일회용 빨대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일반 플라스틱(PP), 종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PE 빨대 4종을 원료 생산부터 폐기까지 16개 항목으로 비교했습니다(뉴스핌·한국일보).

결과를 보면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기후변화·산성화·미세먼지·인체 독성 등 10개 항목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작았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비교한 인체 발암 영향은 종이빨대 6.33배, 생분해 빨대 3.34배, 바이오PE 빨대 16.18배였습니다. 빨대는 소재와 관계없이 크기가 작아 선별장에서 골라내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된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스조선은 이 수치가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환경 부담을 비교한 지표이며, 종이빨대를 쓰면 곧바로 발암물질 노출이 커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특정 소재만 금지하기보다 모든 일회용 빨대를 기본 비치하지 않고 손님이 원할 때만 주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보고서의 국민 설문(1,001명)에서는 87.5%가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했고, '요청할 때만 빨대 제공'에는 54.4%가 찬성, 18.4%가 반대했습니다. 연구 결과일 뿐 아직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컵 따로 계산제는 빠지고 남은 것: 사장님 체크리스트

2025년 12월 기후부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막고 컵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대책 초안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최종안에서는 이 방안이 빠졌습니다(연합뉴스·동아일보). 기후부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계획에 남은 카페 관련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넣어 재활용 체계를 만들고,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하던 개인컵 할인제를 식·음료업계 협약으로 넓히며, 사업장 구내 카페와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컵당 300원)는 세종·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정부는 전국 의무화 대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사장님이 챙길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장 안 손님에게는 플라스틱컵 대신 머그·유리컵을 내고, 포장 주문은 주문 기록을 남깁니다. 둘째, 우리 매장 객석 면적이 33㎡, 100㎡, 333㎡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해 과태료 구간을 알아 둡니다. 셋째, 빨대는 손님이 요청할 때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재료비도 아끼고 앞으로의 규제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종이컵 재규제나 개인컵 할인 협약 같은 소식은 공식 고시를 확인한 뒤 설비·재고를 정합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사업자 게시판과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 바로 이어서 알려 드릴게요.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https://sinimalhaetda.com
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303&menuType=onhunqna&popMenu=ov,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96&onhunqueAstSeq=343&pageType=20,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13595373&gubun=,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4158&chrClsCd=010201,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boardCategoryId=&boardId=1635310&boardMasterId=939&decorator=&maxIndexPages=10&maxPageItems=10&menuId=10598&orgCd=&pagerOffset=2520&searchKey=titleOrContent,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boardCategoryId=&boardId=1860340&boardMasterId=939&menuId=1059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60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650,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805660053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29/133830774/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100028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2109410001181,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0/28/2026102802332.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395151,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060010,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5002,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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