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과징금,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답은 이것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 모두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앱 안에서 외부 링크로 다른 결제수단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끝내야 합니다. 다만 새로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수수료를 매길지, 얼마를 매길지는 방미통위가 직접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앱으로 구독·콘텐츠·이용권을 파는 사장님은 실제 수수료가 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글은 앱으로 매출을 내는 1인 창업자, 소규모 개발사, 예약·멤버십 앱을 운영하는 가게 사장님을 위해 이번 제재에서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전망이나 시행 날짜처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공식 발표가 나온 범위까지만 적었습니다.
##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무엇 때문에 나왔나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이 바뀌면서 생긴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처음으로 실제 집행된 사례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 제9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제10호는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제11호는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미통위가 밝힌 위반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말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매기고 이용 절차와 기능에 제약을 둬 개발사의 선택권을 좁혔다고 봤습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자사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고, 방미통위는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별도 결제 시스템 구축·정산 비용까지 생각하면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고를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문의해도 지연 사유와 일정을 분명히 안내하지 않은 점이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인정됐습니다. 셋째,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 수수료를 매겨 국내 개발사를 차별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내역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325억원과 앱 심사 부당 지연 104억원,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123억원과 앱 심사 부당 지연 37억9천만원, 국내외 개발사 차별 수수료 47억2천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두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시정명령 핵심: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
과징금보다 사장님에게 더 직접적인 부분은 시정명령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말고도 다른 결제 방식을 실제로 고를 수 있도록,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별도의 결제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등 결제정책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도 관계자는 "앱 내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의 결제수단 제공을 명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결제에 매기던 수수료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구글은 제3자 결제 과정의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고칠 것,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쓰려면 앱을 따로 제출하게 한 요건 등을 개선할 것, 두 회사 모두 앱 심사가 늦어질 때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절차를 바꿀 것,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이 다시 생기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새로 생기는 외부결제(아웃링크)에 수수료를 매길지와 그 수준은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외부결제가 열려도 구글·애플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는 두 회사가 내놓을 정책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앱 결제·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는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에서 새 소식이 나오는 대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언제부터 바뀌나: 이행계획 1개월, 개선 3개월
일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결서가 두 회사에 송부된 뒤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하며, 방미통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브리핑에서 "연말쯤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미통위는 정확한 시행 시기는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달부터 수수료가 내려간다"는 식의 말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구글은 이미 2026년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고, 전자신문은 국내에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구글이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내에서 시행 전이라 과징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 개편안이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는 이행계획과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 방미통위 입장입니다. 애플도 앱마켓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고만 알려졌습니다.
방미통위는 지금 법의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액의 최대 3%)이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한 상향을 포함해 법·시행령·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 앱으로 돈 버는 사장님에게 달라질 수 있는 것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앱 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제 경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앱마켓 인앱결제와 26% 수수료가 붙는 제3자 결제 사이에서 골라야 했다면, 앞으로는 앱 안에서 내 홈페이지 결제 페이지로 연결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별표 4도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는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결제방식별로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 결제 방식별 가격 안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구글이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한 점이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UX 가이드라인이 고쳐지면 외부결제를 고른 고객에게 다른 가격을 안내하는 일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바뀐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셋째, 앱 심사 지연에 대응할 근거가 생깁니다. 업데이트 심사가 이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 사유와 일정 안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수료와 절차가 공개되면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도 사장님 눈높이로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 인앱결제 과징금 이후 사장님 체크리스트 6가지
1. 내 앱 매출 중 디지털 상품(구독, 이용권, 아이템 등)이 얼마인지 결제 경로별로 나눠 적어 두세요. 수수료가 바뀌었을 때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2. 지금 제3자 결제를 쓰고 있다면 앱마켓 수수료 26%에 PG 수수료와 정산 비용을 더한 실제 부담률을 계산해 두세요.
3. 외부결제를 열 계획이라면 내 홈페이지에 결제 페이지와 환불 규정, 고객센터 연락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글이 밝힌 국내 개편안 적용 예정일(2026년 12월 31일)과 두 회사의 이행계획 내용을 방미통위 보도자료와 각 회사 개발자 공지로 확인하세요. 기사나 소문만 보고 가격을 바꾸지 마세요.
5. 앱 심사가 늦어질 때는 문의 기록과 답변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개선된 안내 절차가 생기면 근거 자료가 됩니다.
6. 외부결제로 받은 매출도 당연히 사업 소득입니다. 결제대행 정산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경로별로 정리해 두세요.
이번 결정은 앱 결제 수수료 구조가 바뀌는 출발점일 뿐, 수수료가 얼마로 내려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이행계획이 나오면 사업자 게시판과 신이말했다 카페 사업자 게시판(https://cafe.naver.com/910401)에 바로 이어서 알려 드릴게요.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https://sinimalhaetda.com
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878,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688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39252017,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39251017, https://www.etnews.com/20261028000439,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33&lsJoLnkSeq=1000431616&print=print,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0413805&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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