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은 2026년 10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IANA RODIONOVA 외 1명이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물적 피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 제기일은 2026년 3월 9일이다.
공시된 청구금액 2조3,521억8,045만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공동피고 전체에 대한 총 청구금액(미화 17억5,470만3,809.32달러)에 10월 14일 최초고시환율 1,340.50원을 적용한 값이다. 이는 공시상 자기자본(2025년 말 연결, 1조299억5,355만원) 대비 228%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별로 부담할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유무와 금액은 소송 과정에서 결정된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이 항공사가 탑승 수속 시 확인하는 통상적인 여행 서류 확인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datatooza.com/article/20261014171421453252ef36c1d1_80
- https://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18
본 글은 공시·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cafe.naver.com
사이트: sinimalhaetda.com
카카오 채널: pf.kakao.com/_XrLFX
![[광고] 수원 청소업체 더원클린 010-9982-6805](/static/ads/theoneclean_banner_wide.jpg)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