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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제 총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5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매·공매 뒤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정리입니다. 숫자는 각 기사·기관 발표 기준이에요.

출처·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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