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거쳐 7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 교역 상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로펌 트라우트먼 페퍼 로크의 분석(10월 12일)에 따르면 이 관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가 요구한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은 현지시간 10월 16일이었습니다. CIT 공식 판결문(slip opinion) 목록에는 10월 18일(한국시간) 확인 기준으로 이 사건의 판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사실상 적용되는 관세인 만큼, 소송의 쟁점과 현재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라 확인된 절차와 양측 주장을 정리한 글입니다.
강제노동 관세는 무엇인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팩트시트(7월 23일)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를 도입하거나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교역 상대에 10% 또는 12.5%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내렸습니다. USTR은 팩트시트에서 "This action applies to the top 60 U.S. trade partners covering 99.4% of U.S. imports."(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상위 60개 교역 상대에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금지 도입을 약속한 교역 상대에는 10%, 도입하지 않은 교역 상대에는 12.5%가 적용되며, 232조 관세 대상 품목 등은 제외됐습니다(USTR, 7월 23일).
한국에 대해서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합뉴스(7월 24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제품별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12.5%에 못 미치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이 관세가 122조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7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7월 24일)는 한국이 무역 합의로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강제노동 관세와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의 합이 15%를 넘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포린폴리시(9월 29일)는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301조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다투나
연합뉴스(8월 4일)에 따르면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현지시간 8월 3일 이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률과 헌법이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관세 발효 당일인 7월 24일에는 중소 수입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법원 공식 녹음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26-03555)의 구두변론은 현지시간 9월 30일 제니퍼 최-그로브스, 티머시 라이프, 리사 왕 판사로 구성된 3인 재판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통상 전문매체 트레이드로데일리(10월 1일)에 따르면 이 변론은 수입업체 러닝리소시스가 낸 사건을 표본 사건으로 삼아 진행됐습니다. 로펌 트라우트먼 페퍼 로크의 분석(10월 12일)에 따르면 2월 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 사건명도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입니다.
원고 측은 USTR이 국가별 판단 없이 60개 경제권을 한꺼번에 묶었고,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미국 상거래에 대한 실제 부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관세가 IEEPA 관세와 범위·예외·세율이 거의 같다며 강제노동은 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트레이드로데일리, 10월 1일).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USTR이 데이터와 경제 원리, 증언에 근거해 판단했다며 부담을 확실성 수준으로 입증할 의무는 법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로펌 분석(트라우트먼 페퍼 로크, 10월 12일)에 따르면 정부는 이 조치가 강제노동 수입에 반대해 온 미국의 오랜 정책과 일치하며, 대통령이 지시한 조치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대부분 아니라는 입장도 폈습니다.
재판부가 던진 질문들
트레이드로데일리(10월 1일)에 따르면 재판부의 질문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USTR이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따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둘째,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수입을 막는 '기능적 금지'를 명시적 금지와 같게 볼 수 있는지입니다. 왕 판사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억류명령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한 대만 사례를 들었고, 정부 측은 명시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원고 적격입니다. 재판부는 8개국에서만 수입하는 원고가 60개 경제권 전체에 대한 관세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8개국에 한정된 결정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정부 측은 어떤 결정이든 8개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8개국에 한국이 포함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 방식을 두고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원고 측은 기록이 부실하므로 조치를 무효화하고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무효화 없이 재검토만 지시하는 방식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로펌 분석(트라우트먼 페퍼 로크, 10월 12일)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론 뒤 10월 16일까지 추가 서면을 내라고 명령했으며, 이 분석이 나온 시점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관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서면 마감일은 법원 명령문 원본으로는 확인하지 못해 로펌 분석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앞서 적은 대로 CIT 공식 판결문 목록에도 10월 18일 확인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은 없습니다.
관세별로 다른 환급 갈래
현재 미국의 관세 소송은 근거 법률별로 단계가 다릅니다. 로펌 분석(트라우트먼 페퍼 로크, 10월 12일)에 따르면 IEEPA 관세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뒤 CIT 감독 아래 CBP가 환급을 진행하고 있고, CIT는 10월 8일 별도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업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Freestyle World, Inc. v. United States, 판결문 번호 26-123, 10월 8일)은 CIT 공식 판결문 목록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 분석은 집단 인정이 곧 환급 명령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22조 글로벌 관세는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과됐습니다. 같은 로펌 분석에 따르면 CIT는 5월 7일 2대1로 이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했지만(판결문 번호 26-47, 5월 7일자로 CIT 공식 판결문 목록에서 확인), 구제 대상을 원고 3곳으로 한정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6월 11일 항소심 판단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치를 취소하지 않는 한 환급 경로가 없다고 이 로펌 분석은 설명했습니다.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아래는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며, 판결 결과나 시장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점은 쟁점이 '관세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어떤 법률이 어디까지 권한을 주는가'라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같은 관세가 이름만 바꿔 다시 나왔다고 보고, 정부 측은 강제노동이라는 별도의 정책 목표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부의 질문도 국가별 판단, 경제발전 수준, 원고 적격처럼 절차와 법 해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확인할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변론에서 원고와 정부 모두 8개국 한정 결정을 언급한 만큼 판결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강제노동 관세와 별개로 포린폴리시(9월 29일) 보도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과잉생산 301조 관세 절차, 그리고 한국에 적용되는 합산 상한 방식이 판결 이후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저는 재판부의 서면 판결과 USTR의 후속 발표,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을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위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USTR, Fact Sheet: USTR Section 301 Action in Response to the Failure of 60 Economies to Ban Imports Produced with Forced Labor(2026.7.23),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6/july/fact-sheet-ustr-section-301-action-response-failure-60-economies-ban-imports-produced-forced-labor
연합뉴스,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한국 12.5%(종합)(2026.7.24),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010053071
연합뉴스, 美 민주당 소속 25개州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2026.8.4),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009800072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Audio Recordings of Select Public Court Proceedings(2026.9.30 구두변론 항목), https://www.cit.uscourts.gov/audio-recordings-select-public-court-proceedings
Foreign Policy, Trump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s Face Legal Challenge a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2026.9.29), https://foreignpolicy.com/2026/09/29/trump-tariffs-section-301-forced-labor-court-case-trade/
Trade Law Daily, CIT Judges Probe Government About USTR's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s(2026.10.1), https://tradelawdaily.com/article/2026/10/01/cit-judges-probe-government-about-ustrs-section-301-forced-labor-tariffs-2609300071
Troutman Pepper Locke, Getting Duties Back: Where Recovery Stands Under IEEPA, Section 122, and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s(2026.10.12), https://www.troutman.com/insights/getting-duties-back-where-recovery-stands-under-ieepa-section-122-and-section-301-forced-labor-tariffs/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lip Opinions 2026(2026.10.18 확인), https://www.cit.uscourts.gov/content/slip-opinions-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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