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은 프리랜서와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는 대가를 줄 때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https://www.nts.go.kr)과 국세청 자주묻는Q&A 페이지를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 근거로, 금액 계산 예시와 지급하는 쪽의 의무, 받는 쪽의 정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세금 3.3% 계산: 얼마가 빠지고 얼마를 받나
3.3%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청 설명 그대로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입니다. 국세청은 1,000만원을 지급하면 3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그중 30만원이 사업소득세, 3만원이 개인지방소득세라고 예시합니다.
이 비율을 다른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 100만원 지급: 원천징수 3만3천원(소득세 3만원 + 지방소득세 3천원), 실수령 96만7천원
- 300만원 지급: 원천징수 9만9천원(소득세 9만원 + 지방소득세 9천원), 실수령 290만1천원
- 1,000만원 지급: 원천징수 33만원, 실수령 967만원
위 100만원·300만원 계산은 국세청이 밝힌 3.3% 비율에 금액을 곱한 단순 산술입니다. 실제 지급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설명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이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페이지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이 예로 나옵니다.
업종 확인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체메뉴,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업종검색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은 기타인적용역자(940909) 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쓰라고 주의를 줍니다.
## 지급하는 사업자의 의무: 간이지급명세서
3.3%를 떼어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도 해당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든 사례로, 2025년 11월 근무분을 2025년 12월에 지급했다면 제출기한은 2026년 1월 말이고, 2026년 2월에 지급했다면 2026년 3월 말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가산세율은 미제출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연제출 0.125%,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0.25%입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면제가 아닌 경우의 연간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처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받는 사람의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환급 사례는 이렇습니다. 2025년 학원강사 수입이 1,000만원이고 학원이 33만원을 원천징수했는데,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하니 실제 세금이 22만원이었다면 차액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신고해 보니 실제 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3.3% 떼었으니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환급 시기는 국세청 자주묻는Q&A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내역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첫째, 계약서의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셋째, 받는 사람이라면 연간 원천징수 내역을 보관하고 5월 신고 때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업종코드나 세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국세청 상담(126번, 유료)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이나 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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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7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5&mi=4034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5&mi=12246,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ctgId=CTG11981&mi=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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