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 인상을 할 때 메뉴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는 최종가격을 붙여야 하고,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붙인 가격보다 더 받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5일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랐고, 외식 물가는 2.9%, 가공식품은 2.9% 올라 재료비 부담을 느끼는 식당 사장님이 많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메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사장님의 선택이지만, 바꾸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의도치 않게 가격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0월 물가 숫자, 가격표 의무, 강화된 처분, 가격 바꾸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음식점 가격 인상 전에 보는 10월 소비자물가 숫자
연합뉴스와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습니다. 9월 2.9%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지만 5월 이후 반년째 3%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숫자를 골라 보면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은 2.9% 올라 작년 11월(3.3%)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안에서 즉석식품은 12.4%, 빵은 5.9%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도 2.9%로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았으며, 생선회 외식 가격은 5.9% 올랐습니다. 데이터처는 출고가 인상과 추석 할인 종료, 여름 고온에 따른 생선 출하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에너지 쪽은 더 큽니다. 석유류가 14.9% 올랐고 경유 19.7%, 휘발유 11.6%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이 아닌 취사용 LPG는 15.2%, 자동차용 LPG는 14.5% 올라 가스로 조리하는 식당과 배달 오토바이·차량을 쓰는 매장 모두 부담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내린 재료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 기준으로 상추는 44.3%, 오이 39.5%, 호박 38.4%, 시금치 36.1%, 배추 11.8% 하락했습니다. 반면 갈치 11.9%, 고등어 9.3%, 국산 쇠고기 9.1%, 수입 쇠고기 7.2%, 달걀 3.0%는 올랐습니다. 채소 비중이 큰 메뉴와 육류·생선 비중이 큰 메뉴의 원가 흐름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라, 전 메뉴를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메뉴별 원가를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음식점 가격표시 의무: 누가, 어디에, 어떤 가격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은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 제외)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적힌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흔히 옥외가격표시제라고 부르는 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매장 면적은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장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깃집이라면 형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불고기·갈비 같은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고, 1인분 가격을 함께 적으려면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처럼 1인분 중량과 가격을 같이 써야 합니다.
가격 인상 때 메뉴판 문구와 지역 상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신이말했다 카페 사업자 게시판(https://cafe.naver.com/910401)에서 다른 사장님들 경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부터 강화된 가격표 위반 처분
파이낸셜뉴스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처분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1차가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이었으니 첫 적발부터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영업신고증을 매장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서류 보관 부담은 줄었지만 가격 문제는 훨씬 엄격해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가격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뀐 가격과 붙어 있는 가격표가 어긋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 메뉴 가격 바꾸는 순서 체크리스트
첫째, 메뉴판 가격이 최종가격인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별도', '봉사료 별도' 같은 문구가 남아 있으면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과 게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낼 금액 하나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가격표를 먼저 바꾸고 포스 단가를 바꿉니다. 포스 단가만 올리고 벽에 붙은 메뉴판이 예전 가격이면 게시한 가격보다 높게 받은 상황이 됩니다. 반대 순서로, 같은 날 영업 시작 전에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외부 가격표도 같이 교체합니다. 안쪽 메뉴판만 바꾸고 출입구 가격표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배달앱·키오스크·테이블 QR 메뉴의 가격도 같은 날 맞춥니다. 배달앱 가격이 법상 게시 가격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매장 메뉴판과 화면 가격이 제각각이면 손님 문의와 민원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째, 고깃집은 100그램당 가격과 1인분 중량을 다시 계산해 적고, 실제 제공량이 표시와 같은지 점검합니다.
여섯째, 메뉴별 원가를 다시 봅니다. 10월 통계처럼 채소는 내리고 육류·생선·LPG는 오른 시기에는 원가가 오른 메뉴부터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손님 반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격 인상 안내, 손님에게 어떻게 알릴까
법이 정한 것은 가격표 게시와 그대로 받기까지이고, 사전 공지 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단골 비중이 높은 동네 식당이라면 매장 안내문이나 SNS로 인상 시점과 이유를 미리 알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때 '재료비 상승'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실제로 오른 재료를 짧게 밝히면 이해를 얻기 쉽습니다. 이번 10월 통계에서는 가공식품, 생선, 쇠고기, LPG가 대표적으로 오른 품목입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는 선택을 하더라도 메뉴판 점검은 필요합니다. 9월 이후 처분 기준이 바뀐 만큼, 오래된 가격표가 매장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은지 한 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 위치나 방식이 헷갈리면 영업장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외식업 운영 정보와 창업 이야기는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도 이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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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0193520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3000181, https://www.mt.co.kr/economy/2026/11/03/202611030734511078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68924991&gubun=,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840&menuType=onhunqna&popMenu=ov, https://www.fnnews.com/news/202609011341335952,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01090226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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