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학생에게 "공부 못한다"며 몰아세운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판결 소식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9살 학생에게 "공부 못한다"며 몰아세운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판결 소식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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