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그리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대부분의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몸에 넣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목에 거는 외장형 장치 가운데 고를 수 있는데, 떨어질 걱정이 없는 내장형이 실종 대비에 더 확실합니다.
바뀐 정보는 신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30일 이내,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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