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총정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식당·카페 사장님도 적용,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 이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망사고로 본 사장님 체크리스트)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업종과 상관없이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둘 다 함께 받을 수도 있음),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설비 롤러에 끼여 숨지고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11월 1일 알려지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고'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공장 이야기 같지만 직원 5명만 넘으면 우리 가게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적용 기준, 사고 경위, 처벌 수위, 사장님이 해야 할 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업종 불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5명 이상이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기업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2년 유예됐습니다. 유예를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업종: 고용노동부 Q&A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만의 법이 아닙니다.
- 인원 계산 단위: 매장별이 아니라 기업 전체입니다. 본사와 직영매장 4곳에 4명씩 배치했다면 합계 16명이라 적용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건설업도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를 합해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조사하나

연합뉴스·서울신문·노컷뉴스·아시아경제 보도를 종합하면, 10월 31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3세 작업자 A씨가 압연설비에서 고무원단 두께를 측정하던 중 측정기가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이를 빼내려다 롤러에 팔이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1월 1일 0시 20분께 숨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설비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일 오전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붙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노동당국이 위험 설비의 방호 덮개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고, 경찰은 2인 1조 근무 수칙 준수 여부와 기계 결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부검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사장님이 눈여겨볼 대목은 사고가 돌아가는 설비에 말려 들어간 물건을 빼내려는 순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반죽기, 절단기, 포장기처럼 회전하는 기계를 쓰는 식당·제과점·작은 공장도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기계를 멈추고 작업하는 습관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우리 가게 안전 점검 경험이나 질문은 신이말했다 카페 사업자 게시판(https://cafe.naver.com/910401)에서 다른 사장님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 3. 중대산업재해 기준과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사망자 1명 이상(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같은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처벌 수위는 법 제6조와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 사망: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기관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사업주·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 10억원 이하 벌금
- 재범: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고,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고의·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수사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소에 의무를 이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장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 4. 사장님이 해야 할 일: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네 가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정부·지자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정리된 시행령 제4조의 세부 내용을 소규모 사업장 눈높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안전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 실제로 쓴다.
-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한다(해당 사업장에 한함).
-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만들고, 개선했는지 점검한다.
- 중대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의 조치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한다.
- 도급·용역·위탁을 줄 때 상대 업체의 안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만 있어서, 5~50인 미만 기업은 따로 안전 부서를 만들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고 이를 계속 고쳐 나가는 체계라고 설명하며, 핵심 요소로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점검·평가를 꼽았습니다.

## 5. 사고가 났을 때: 작업중지와 지체 없는 보고

중대재해가 실제로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이라 모든 사장님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즉시 작업중지와 대피(제54조 제1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체 없는 보고(제5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2항).
-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제5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작업에서 재해가 다시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처럼 재해가 번질 수 있으면 사업장 전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해제는 사업주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이번 금호타이어 사고에서 노동당국이 설비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공문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제55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 6. 2027년 4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과 사장님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정책브리핑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2027년 4월 28일 시행):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지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깁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들어갑니다. 구체적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합니다.
- 작업중지권 확대(2027년 4월 28일 시행):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과 안전한일터위원회(2027년 1월 28일 시행): 산안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기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사장님 체크리스트입니다.

- 본사·매장·현장을 모두 합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계산해 본다.
- 끼임·베임·넘어짐 위험이 있는 기계와 장소를 적어 두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기록을 남긴다.
- 기계에 걸린 물건을 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멈춘 뒤 작업한다는 수칙을 직원과 공유한다.
- 사고 시 작업중지·대피·보고 순서를 한 장짜리 매뉴얼로 만들어 눈에 띄는 곳에 붙인다.
- 직원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창구(단톡방, 건의함 등)를 만들고, 들은 내용과 조치를 기록한다.
- 청소·설비수리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그 업체의 안전 능력을 확인한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저녁까지 공개된 보도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사고 원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에 문의하세요. 사업자 정책 소식은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도 꾸준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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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1,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common/downloadFile.do?bbs_id=LOCAL5&bbs_seq=20240101829&file_seq=20240102674, https://law.go.kr/lbook/lbFileDownload.do?flExt=pdf&lbookConflSeq=107871&lbookSeq=107469,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485701,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34193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4956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36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6141400530,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6606,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1033100054,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6/11/01/20261101500089, https://www.nocutnews.co.kr/news/6600303, https://www.asiae.co.kr/article/2026110117073940411,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isaster/page.do?mnu_order=10&mnu_uid=1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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