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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방법 2026 총정리: 홈택스 휴폐업신고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다음 달 25일,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까지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폐업신고는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되고, 폐업 뒤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임차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으로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부가세 제외).

가게 문을 닫는 순간 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세금과 신고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폐업신고를 미루거나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빠뜨리면 받을 수 있던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1.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고와 세무서 방문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폐업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되고, 국세정보통신망(인터넷)으로 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휴폐업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로 적혀 있고, 생활법령정보에는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화면에서 "휴폐업"을 검색해 찾는 편이 빠릅니다.

- 제출 서류: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신고처: 관할 세무서 또는 아무 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손택스
- 휴업 중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 같은 메뉴의 "(휴업자)재개업신고"

## 2. 허가·신고 업종은 통합폐업신고로 한 번에

음식점처럼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시작한 업종은 그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인허가 업종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통합폐업신고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목록과 서식은 국세청 휴·폐업 신고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3.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확정신고 기한을 원래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로 정하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신고 범위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은 폐업 때까지의 거래분뿐 아니라 남아 있는 재화(재고, 비품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이때 폐업신고확인서도 함께 낸다고 적고 있으니, 서류는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폐업 후 종합소득세와 신고를 안 했을 때의 불이익

폐업했다고 소득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때까지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어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도 알아 두세요. 국세청 안내에서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개업 전에 등록만 해 두고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 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부득이한 경우 제외).

## 5. 소상공인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묶어 지원합니다. 공단 페이지 기준 지원 규모는 총 44,250건 내외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처 |
| --- | --- | --- |
| 점포철거비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2025.7.11. 이후 폐업), 2023.1.1.~2025.7.10. 폐업은 최대 400만원, 부가세 제외 | 소상공인24(sbiz24.kr) |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세무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람만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 1:1,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 희망리턴패키지 |
| 채무조정 | 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법인 채무조정 불가) | 희망리턴패키지 |

전용면적은 ㎡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공단 예시로 57㎡는 18평으로 계산됩니다.

점포철거비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 건물(일부 지분 포함)이거나 무상 임대차계약인 경우
-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인 경우(민박은 가능), 가설·무허가 건축물
- 비슷한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또는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지원 제외 업종

## 6. 폐업 전후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1. 폐업일을 정하고, 인허가 업종이면 통합폐업신고서로 구청·세무서 중 한 곳에 신고
2.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임차 점포라면 철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먼저 신청(공단 절차상 신청과 1차 적격심사 뒤 철거·폐업, 그다음 정산서류 제출)
4.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남은 재고·비품 포함)
5.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 세무·법률·채무가 걱정되면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

순서에서 특히 3번을 주의하세요. 공단이 공개한 점포철거비 절차는 "지원사업 신청 →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 제출 →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점검" 순서라서, 철거부터 해 버리기 전에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26,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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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0&mi=2306,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48&nttSn=1393,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2&csmSeq=1505&popMenu=ov,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512685,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7/SUP011702.k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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