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홍보관

[광고] 접대비 한도 2026 총정리: 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원+매출 100억원 이하분 0.3%, 1회 3만원 넘으면 카드·현금영수증 필수, 문화비·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은 한도의 20% 추가 (연말 거래처 선물·송년회 사장님 체크리스트)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5

접대비 한도의 답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년에 기본 3,600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만원)에 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부분의 0.3%를 더한 금액까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한 번에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게 쓴 접대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비용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공연·도서 같은 문화비,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쓴 접대비는 각각 한도의 20%까지 더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2023년부터 접대비라는 이름 대신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쓰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거래처 선물, 송년회, 경조사비 지출이 몰립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떻게 결제하고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2월 전에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그리고 재정경제부·국회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접대비 한도(기업업무추진비) 계산법: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접대비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첫째는 기본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에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과세기간 월수/12"라고 적혀 있습니다. 1년 내내 영업했다면 중소기업은 3,6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만원이고, 올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영업한 달 수만큼 나눠서 줄어듭니다.

둘째는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같은 서식에 따르면 매출 가운데 100억원 이하 부분은 1만분의 30(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부분은 1만분의 20(0.2%), 500억원 초과 부분은 1만분의 3(0.03%)을 곱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에는 이 비율의 10%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

계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영업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5억원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원에 5억원×0.3%인 150만원을 더해 일반 한도는 3,75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넘게 쓴 접대비는 실제로 쓴 돈이라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나눠 계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 장부를 사업장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도 계산 구조가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에도 중소기업 3,600만원, 그 밖의 법인 1,200만원과 같은 수입금액별 적용률이 적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받는 우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마당에 올린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에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 2. 3만원·20만원 기준: 적격증빙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바로 탈락

한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증빙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한 차례 접대에 쓴 금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데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한도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처 식사비를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3만원을 넘는 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2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번에 20만원 이하로 맞추고 청첩장·부고 문자 같은 지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가게가 아닌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끊은 카드 전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현금 말고는 결제 수단이 없는 해외 지역에서 쓴 돈, 농어민에게서 직접 물건을 사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보낸 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낸 경우는 증빙 요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83조 제3항).

카드 결제 습관을 잡는 방법과 사업용 카드 등록은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의 사업용 신용카드 정리 글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3.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20%: 공연 티켓·도서·100만원 이하 미술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 인정해 줍니다. 앞의 예시처럼 일반 한도가 3,750만원이면 문화비로 쓴 금액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출이 문화비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쓴 돈이어야 하고,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 입장권, 음반·음악영상물과 비디오물, 도서 같은 간행물 구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관광공연장 입장권, 지정문화유산 등 국가유산 관람권, 문화예술 강연 입장권이나 강사료, 회사가 직접 여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 테마파크·수목원·정원 입장권, 궤도시설 이용권 등이 들어갑니다.

미술품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에서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했다고 알린 내용입니다. 연말 거래처 선물을 공연 관람권이나 책, 소액 미술품으로 바꾸면 일반 한도를 다 쓴 사업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추가 한도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합니다. 원래 전통시장 지출분은 10%였는데, 2025년 세제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이 더해지면서 20%로 올라갔고(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들어갔습니다(세정일보·시장경제신문 보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도자료). 국회 자료에는 온누리상품권 부분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으로 샀다는 지출 증명자료에 적힌 금액도 포함됩니다. 둘째, 일반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쓴 돈은 빠집니다. 또 이 20%는 문화비 20%와 따로 계산됩니다. 서식상 한도액 합계는 일반 한도에 문화비 한도와 전통시장·상품권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 5. 연말 사장님 체크리스트: 12월 전에 확인할 6가지

첫째, 올해 지금까지 쓴 접대비 합계를 장부나 카드 내역으로 뽑아 일반 한도(중소기업 3,600만원+매출 100억원 이하분 0.3%)와 비교합니다. 둘째, 3만원 넘는 현금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는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결제합니다. 셋째,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로 맞추고 청첩장·부고 같은 근거를 모아 둡니다.

넷째, 한도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거래처 선물은 공연 관람권, 도서, 100만원 이하 미술품처럼 문화비로 인정되는 품목이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결제로 돌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거래처 접대가 아닌 직원 회식이나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따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정을 섞지 않습니다. 여섯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므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12월 전에 미리 자료를 넘깁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 6. 정리: 접대비는 "얼마나"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먼저

접대비는 한도 계산보다 증빙 요건에서 먼저 걸러지고, 그다음에 기본한도와 매출 기준 한도, 문화비·전통시장 추가 한도 순서로 인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카드로 결제하고, 문화비나 전통시장·상품권을 활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율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달라지니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금·창업·지원금 새 소식은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https://sinimalhaetda.com
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316895&print=print,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6527,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63555, 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6268708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6&lsiSeq=284389&urlMode=lsScJoRltInfoR, https://lawtrack.kr/law/004920/013000, https://www.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500&fileSn=2,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29630&fileSn=6,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485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92,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2873, https://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0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

[광고] (주)아크 반려동물 사료·간식 위탁생산(주문제작) 010-6298-5336
광고 · 우리 사이트에 업체를 홍보하고 싶다면 카톡으로 광고 문의
🟢 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공식 블로그 꿀팁 보기💬 카톡 1:1 상담+ 카톡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