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상여금)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하는 달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회사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고, 받는 직원은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다만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직원과 최대주주 등은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회사는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요즘 '성과급'이 검색어 상위에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입니다. 뉴스토마토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를 두고 합의 자체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11월께 개인주주 자격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연말을 앞두고 직원 몇 명에게 보너스를 챙겨 주려는 작은 가게와 중소기업 사장님에게도 "성과급은 세금을 어떻게 떼고, 혜택은 없나"라는 질문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1. 성과급 세금 기본: 성과급은 근로소득,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성과급, 연말 보너스, 명절 상여처럼 이름이 달라도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면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고, 사장님이 떼어서 다음 달 원천세 신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한글, 엑셀, PDF로 내려받거나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를 보면 비과세를 뺀 월급이 350만원이고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직원은 간이세액표상 49,340원에서 자녀 2명분 29,160원을 뺀 20,18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직원이 원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비율을 고를 수 있고, 따로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한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곧바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것인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니 지급 근거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상여금 세금 계산법: 지급대상기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를 줄 때 떼는 세금을 지급대상기간 유무로 나눠 계산하게 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 금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그 기간 월평균 급여를 더하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 급여에서 이미 뗀 세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상여를 주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상여를 두 번 이상 주면 직전 상여를 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준 달까지가 기간이 됩니다.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유의사항도 알아 두세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합니다. 또 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주면 각 기간을 더해 상여 개수로 나눕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9월에 기간 없는 상여(1~9월, 9개월)와 7~9월분 상여(3개월)를 함께 주면 (9+3)÷2로 6개월을 적용합니다. 금액과 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라면 매달 급여에 상여를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특례도 쓸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급여대장을 그대로 들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장님들이 연말 보너스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신이말했다 카페 사업자 게시판(https://cafe.naver.com/910401)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 3.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의 10%를 회사 세금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만)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빼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모두 1,000만원 지급했다면 계산상 공제액은 그 10%인 10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과급을 주면서 인원을 줄이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시근로자와 경영성과급의 정확한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와 시행령 요건을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회에는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2026년 9월 29일 낸 개정안(의안번호 2221638)이 올라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회사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는 총급여 8천만원 미만 기준인데 근로자 감면은 7천만원 초과자를 빼고 있어, 근로자 감면 기준을 8천만원 미만으로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현재는 7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4. 직원 소득세 50% 감면: 누가 받고, 누가 빠지나
같은 조 제2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외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는 사람, 그리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본인이나 최대주주 가족이 성과급을 받아도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3항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모두 대통령령에 정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니, 연말정산 때 직원 감면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급여 담당자와 미리 챙겨 두세요. 직원 입장에서는 같은 성과급이라도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니,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 때 성과공유기업이라는 점을 알리면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 5. 성과공유기업 확인 받는 법: 서면 약정이 출발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되려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인정되는 성과공유 유형을 이렇게 정합니다. 경영목표와 그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가입, 일정 기준을 넘는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유형입니다.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확인되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세부 절차와 확인서 유효기간, 재발급, 취소 기준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24의 증명서 발급 목록에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항목이 있고,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과급 유형으로 인정받으려면 목표와 지급 기준을 미리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므로, 연말에 갑자기 보너스를 주고 나서 확인을 받으려 하면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7년 성과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약정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6. 사장님 성과급 체크리스트와 삼성전자 성과급 소송에서 볼 점
연말 성과급을 주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상여인지, 잉여금 처분 상여인지 정리합니다. 둘째, 지급대상기간 유무를 정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원천세 신고에 상여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넷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있다면 경영성과급 10% 세액공제와 직원 50% 감면 신청을 챙깁니다. 다섯째,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삼성전자 사례에서 작은 회사가 참고할 점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영업이익 10% 기반 초과이익성과급 구조를 문제 삼아 왔고, 뉴스토마토는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낸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성과급의 산정 기준과 지급 근거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세금 혜택과 분쟁 예방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와 카페 사업자 게시판에서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https://sinimalhaetda.com
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2&mi=6583,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212913,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21267&print=print, https://govbrief.kr/scan/001584/19/, https://www.law.go.kr/LSW/lsInfoR.do?efYd=20260918&lsiSeq=284389, https://govbrief.kr/scan/009597/26%EC%9D%982/, https://govbrief.kr/laws/2100000221468/, https://www.smes.go.kr/main/applyCertificatePage?curPage=3,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X2X6W0W9V1V7T1C4C0A2B3Z2A5Y6Z4,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8464,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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