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236,3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고시).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검색어 가운데 하나가 '2027년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인건비 예산을 짜고, 알바 시급표를 바꾸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고시·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법 조항만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직원 1명을 둔 동네 가게부터 알바 여러 명을 쓰는 매장까지 바로 쓸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붙였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 올라온 2027년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10,700원, 일급(8시간 기준) 85,600원, 월급(209시간 기준) 2,236,300원, 인상률 3.7%(인상액 380원)입니다. 심의 의결일은 2026년 7월 14일, 결정 고시일은 2026년 8월 5일입니다.
최근 흐름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 폭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같은 표 기준으로 2024년 9,860원(2.5% 인상), 2025년 10,030원(1.7%), 2026년 10,320원(2.9%), 2027년 10,700원(3.7%)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2026년 2,156,880원에서 2027년 2,236,300원이 되어,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 1명당 한 달 최저 인건비가 79,42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2,236,300원에서 2,156,880원을 뺀 값).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365일을 곱해 7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고시된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간 금액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누가 받나: 5인 미만 가게·알바·수습 직원 적용 기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적용대상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안내합니다. 직원이 1명뿐인 카페, 가족 외 알바 1명을 쓰는 식당, 단기 아르바이트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정도입니다.
2027년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2027년에도 한 가지 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언론 보도(뉴스워커)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수습 직원은 조건이 맞을 때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까지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9,630원(10,700원의 90%)입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00%를 줘야 합니다. 3개월짜리 단기 알바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알바 시급 계산 예시: 내년 인건비 미리 잡기
아래는 고시 금액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가산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주 40시간 정규직 1명은 월 2,236,30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2026년보다 한 달 79,420원, 12개월이면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둘째,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일급 85,600원 이상입니다.
셋째, 시간제 알바는 일한 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금액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하루 42,800원입니다. 여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따로 붙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따져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사업자 게시판의 '주휴수당 계산법 2026 총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넷째,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직원(단순노무 제외)은 처음 3개월만 시간당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고, 4개월째부터는 10,700원 이상입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지금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장님들의 실제 질문과 답은 신이말했다 카페 사업자 게시판(https://cafe.naver.com/910401)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더해 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서 빼던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는 지금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들어가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현물로 주는 임금(예: 식사 제공),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해 주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생활법령정보).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도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달 나눠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노동포털 안내).
예를 들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더라도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엔 그 값어치를 더할 수 없습니다.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결과를 바꾸니 명세서 항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 안 지키면: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게시 안 하면 과태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노동포털).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원래 주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입니다(제6조 제2항).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적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직원이 동의했다고 해서 덜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는 의무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 날짜를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효력 발생일 전날, 즉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합니다(제11조, 시행령 제11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1조 제1항 제1호). 도급을 주는 사업이라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 하청 직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노동포털).
## 2027년 최저임금 대비 사장님 체크리스트
1. 시급표 교체: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시간당 10,700원 이상으로 바꿉니다. 12월 말 근무분과 1월 근무분이 한 달 급여에 섞이면 날짜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2. 근로계약서 수정: 시급이 10,700원 미만으로 적힌 계약서는 새로 쓰거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3. 게시 의무: 12월 31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매장 휴게실이나 단톡방 공지 등으로 알립니다.
4. 수습 감액 점검: 1년 이상 계약인지,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지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한 뒤에만 9,630원을 적용합니다.
5. 급여 항목 정리: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현물 식사와 가산수당은 빠진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6. 인건비 예산: 주 40시간 직원 1명당 연 953,040원(월 79,420원 × 12개월)이 최소한 늘어난다고 보고 메뉴 가격, 근무 스케줄, 정부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의결 때 공익위원 권고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만들어 적용대상과 결정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028년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 새 발표가 나오면 사업자 게시판과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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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minimumwage.go.kr/file/downloadSeq.do?bultnId=4774&fileSeq=3,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https://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https://minimumwage.go.kr/minWage/policy/influenceMain.do?division=E,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minwagesys.do,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2&cnpClsNo=3&csmSeq=1694&popMenu=ov,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18303&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18303&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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