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약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사장님은 그 차액을 반드시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이 원칙을 못 박았고, 기본급과 수당을 아예 나누지 않는 정액급제 계약은 현행법에 반한다고 보고 시정조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검색어에 오른 계기는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회사의 전 직원 A씨 폭로입니다. 매일경제·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연봉 2,000만원(이후 2,100만원)에 야근수당 없이 하루 최대 16시간, 한 달 다섯 번 이상 주말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라 포괄근로계약을 맺었고 탄력적으로 근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산재 인정이 곧 회사의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연봉에 다 포함"이라는 계약 한 줄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지금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2026년 지금 법적 위치는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미리 정해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나누지 않거나 수당끼리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런 제도가 따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인정돼 왔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포괄임금 계약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자본시장뉴스 보도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노사정 합의 내용을 담은 김주영 의원안(2026년 2월 13일 발의, 의안번호 16872)이 대표적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하반기에 반드시 포괄임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95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 개정 전까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이고, 약정 임금이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지침 인용)이고, 지도지침은 이 판례를 그대로 감독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핵심 3가지
첫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과 수당의 내역별 금액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습니다.
둘째,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나누지 않고 뭉뚱그리는 정액수당제로 산정·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많이 쓰는 고정OT 약정, 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정액으로 주는 방식도 당사자 합의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주고, 많으면 약정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일을 덜 했다고 고정OT를 깎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 따르면 여기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실제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과 같은 10,320원인 직원이 평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1시간 임금은 10,320원 × 1.5 = 15,480원입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야간가산 50%가 더 붙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더라도 한 달 동안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수당 합계가 약정 수당보다 크면, 그 차이가 바로 지침이 말하는 지급해야 할 차액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5인 미만이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가산분 50%가 없을 뿐, 더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당연히 줘야 하고 최저임금도 지켜야 합니다. 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있습니다.
## 실제로 걸리는가: 기획감독과 익명신고센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기획감독해 82곳에서 공짜 노동을 적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가운데 1곳만 형사입건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관은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재가 앞으로 더 세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부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고, 익명으로 접수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돼 수시감독이나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을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직원이 여럿이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장님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점검할 6가지
1.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월급 OOO만원(제수당 포함)" 한 줄만 있다면 정액급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지침은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연장근로는 직원 동의를 얻거나 사전 신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3. 고정OT를 주고 있다면 매달 실제 연장·야간·휴일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모자란 달은 차액을 얹어 줍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셉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의무가 갈립니다.
5. 외근이나 재량업무처럼 시간을 재기 어려운 직무라면 포괄임금 대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법정 특례를 검토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권고입니다.
6.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이나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합니다.
## 정리: 연봉에 다 넣었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다
포괄임금제는 2026년 10월 기준 아직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실제 일한 시간만큼 법정수당을 줘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감독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헤이지니 회사 논란처럼 연봉 계약 한 줄과 실제 근무시간 사이 간극이 크면 직원의 건강과 회사 평판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직원 한두 명을 둔 작은 가게라도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명세서 구분 기재부터 지금 바로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싼 예방책입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기록 의무가 더 구체화될 수 있으니, 신이말했다 사업자 게시판에서 후속 소식도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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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08, https://www.nodong.kr/instruction/244518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876, https://www.jab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2,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18783,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11111613098891000,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1&csmSeq=1694&popMenu=ov, https://www.mk.co.kr/news/society/1218656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7671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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