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 글은 신이말했다 협력업체 더원클린을 소개하는 홍보 글의 상세편입니다.
첫 글은 의료시설 청소가 일반 건물과 다른 점과, 업체를 고를 때 물어볼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상세편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병원과 청소 업체가 가장 자주 경계를 헷갈리는 의료폐기물을 법령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보관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와 이를 정리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안내 페이지를, 환경 표면 관리 지침은 질병관리청 자료 목록을 참고했습니다. 업체에 관한 내용은 더원클린이 운영하는 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만 옮겼으며, 가격과 이용 후기는 다루지 않고 청소 결과나 위생 수준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법이 정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상구청 안내에 정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뉩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나온 모든 폐기물입니다.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조직이나 혈액 등이 해당하는 조직물류폐기물, 검사에 쓰인 배양용기·슬라이드·폐장갑 같은 병리계폐기물,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치과용침 같은 손상성폐기물, 폐백신·폐항암제 같은 생물·화학폐기물, 그리고 폐혈액백처럼 혈액이 흘러나올 정도로 묻은 혈액오염폐기물입니다. 일반의료폐기물에는 혈액이나 체액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안내의 비고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라도 의료폐기물과 섞이거나 닿으면 같은 의료폐기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청소 인력이 진료실 휴지통을 비우다가 거즈 한 장이 섞인 봉투를 일반 쓰레기로 내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진료 공간의 쓰레기통 배치와 분리 책임을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용기 색깔과 보관 기간 알아 두기
사상구청 안내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의 도형 색상이 다릅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의 경우 검정색, 상자형 용기의 경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은 녹색입니다. 배출자의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 손상성폐기물은 30일, 일반의료폐기물과 대부분의 위해의료폐기물은 15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쓰면 안 되고, 폐기물은 진료나 검사가 끝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새지 않게 보관한 뒤 투입이 끝나면 밀폐 포장해야 합니다.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물에 견디는 자재로 세척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고,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무입니다. 사상구청 안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3년 10월로 표시되어 있고 법령은 그 뒤에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진료과마다 자주 나오는 폐기물도 다릅니다. 법령 목록에 한방침과 치과용침이 손상성폐기물로 따로 적혀 있는 것처럼, 한의원과 치과에서는 바늘류가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곳은 진료 의자나 침상 주변 바닥에 작은 바늘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 인력이 맨손으로 바닥을 훑지 않도록 장갑 착용과 발견 시 보고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업체에 맡길 일과 병원이 직접 할 일
위 기준을 놓고 보면 역할 분담의 윤곽이 잡힙니다. 전용용기 비치와 투입, 밀폐 포장, 보관창고 관리와 소독,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은 의료기관이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청소 업체에는 대기실과 복도, 화장실, 진료실 바닥과 손잡이 같은 환경 표면, 그리고 일반 쓰레기의 수거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계약서에는 이 경계를 문장으로 남겨 두세요. 예를 들어 "청소 인력은 붉은색·노란색·검정색 도형이 표시된 전용용기를 만지거나 옮기지 않는다", "전용용기 주변 바닥은 병원 담당자가 용기를 밀폐한 뒤에 청소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담당 인력이 바뀌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소 중 바늘이나 거즈가 일반 쓰레기 사이에서 발견되었을 때 누구에게 알리고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환경 표면 관리는 공공 지침을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환경 표면 청소 및 소독 권고안'을 지침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정보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의료감염관리과가 담당하며 2023년 1월 게시되었습니다. 권고안의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이 자체 감염관리 기준을 세울 때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병원 측 감염관리 담당자가 먼저 읽어 보고 그중 청소 업체가 지켜야 할 부분을 작업표로 옮겨 전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체와의 대화가 막연한 "깨끗하게"에서 "어느 표면을, 하루 몇 번, 어떤 순서로"로 바뀝니다. 업체가 쓰는 세제나 소독제가 병원이 정한 기준과 맞는지, 구역별로 걸레와 도구를 나누어 쓰는지도 이 작업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원클린 홈페이지와 상담 방법
업체 소개에 따르면 더원클린의 수원특수청소 홈페이지는 병원 특수청소를 첫 번째 서비스로 소개하며, 의료시설 특성에 맞춘 청소를 제공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홈페이지에는 건물 정기청소, 아파트 청소, 특수 환경청소, 정기 관리서비스, 맞춤형 솔루션이 함께 올라와 있고, 하단 '청소 서비스 가이드' 영역에는 '병원 특수청소의 중요성', '정기청소 vs 일회성 청소' 같은 제목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원 정기청소 홈페이지는 상가건물, 오피스 빌딩, 아파트, 산업시설 청소를 안내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두 홈페이지 모두 수원시 전 지역입니다.
상담할 때는 위에서 정리한 역할 분담표와 진료 시간표, 청소 가능 시간, 전용용기 보관 위치를 함께 보여 주세요.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 경로가 전용용기 보관 장소와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함께 정하면 좋습니다. 의료기관 청소 경험이나 투입 인력의 교육 내용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계약 뒤 첫 몇 주 동안은 병원 담당자가 청소 직후 진료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전용용기 주변이 약속대로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쉬운 점은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다음 작업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준을 맞춰 가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락처는 010-7540-6805이며, 홈페이지로 견적을 넣으면 하루(24시간) 안에 회신한다는 것이 업체 설명입니다. 홈페이지의 무료 견적 계산기는 예상치이고, 정확한 금액은 현장 확인 뒤에 안내한다고 업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과 휴무일은 홈페이지에 없어 「방문 전 확인 권장」 사항입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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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래 글(1182): https://sinimalhaetda.com/board/biz-promo/1182
- 수원특수청소 더원클린 홈페이지: https://soo.d8.co.kr/
- 수원 정기청소 더원클린 홈페이지: https://suwon.d8.co.kr/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정리): https://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110015001000
-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환경 표면 청소 및 소독권고안' 게시글: https://www.kdca.go.kr/kdca/286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RjYSUyRjU1JTJGMjI4MDg2JTJGYXJ0Y2xWaWV3LmRvJ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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