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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11월엔 공원·아파트 집중 단속

신이말했다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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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Visitor walking happy dog leash hoh campground camping pets d archuleta march 05 2015 (16751947833), Olympic National Park (NPS), Public Domain, 위키미디어 공용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번 달 안에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10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기간이 끝난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다. 최근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을 찾는 보호자가 늘어난 이유다.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 대상과 절차, 비용,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 누가 등록해야 하나: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연합뉴스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 대상으로 안내한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원하는 보호자는 지정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당시 정부 안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3.2)에 따르면 고양이는 내장형 칩 이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현재 등록 방식은 방문 전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록 시한도 정해져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로 강아지를 입양했거나 어린 강아지가 2개월령이 됐다면 한 달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사를 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정보를 고치지 않은 보호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또 소유자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다.

■ 자진신고 기간과 11월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제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게재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신고제는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과태료를 면제하는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 동안은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여부,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미등록 상태라면 남은 기간 안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나: 내장형과 외장형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반려견을 데리고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을 직접 데리고 가야 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위임 서류를 갖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 이사·양도·해외 입국견, 놓치기 쉬운 변경신고

등록을 마친 보호자도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주소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마이페이지'의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한 다음 등록동물 변경신고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내면 된다.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증은 같은 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들어온 반려견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규격에 맞아야 하고, 시스템의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에서 적법한 입국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조회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가능하며, 조회가 안 되면 상대국 검역증명서나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시스템은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칩을 쓰면 동물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렴한 칩을 직접 구해 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등록대상에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포함된다. 대행업체에서 신청서를 내면 일정한 주기로 시·군·구청에 서류가 송부되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최종 승인되는데, 송부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 비용과 준비물, 그리고 주의할 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규 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이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이 3천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수수료이며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하므로 실제 부담은 병원과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서와 변경신고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을 쓰며, 대행업체나 시·군·구청에 비치돼 있다. 내장형 칩 삽입은 의료 행위가 수반되므로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 상태, 기저질환 여부를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도 함께 지켜야 단속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빨리 보호자에게 돌려보내 유실·유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반려견이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끈이라는 점에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자.

정리하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10월 31일까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찾아 등록하고, 이미 등록한 보호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유실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한다. 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보호소에 들어온 반려견이 주인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마지막 주에는 동물병원이 붐빌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등록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다.

【참고 출처】
- 연합뉴스,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33900030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농림축산식품부 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749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 https://www.animal.go.kr/front/awtis/faq/faqList.do?menuNo=500000001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2&csmSeq=18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팩트완전정복] 고양이 집사라면 꼭 알아야 할 반려묘 등록제"(2022.3.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90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등록제: https://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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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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