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Newborn baby feet (Unsplash), Janko Ferlič (Unsplash), CC0, 위키미디어 공용
아이를 낳은 가정이 가장 먼저 챙기는 지원금이 부모급여다. 최근에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앞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다시 찾아보는 부모가 늘었다. 그렇다면 지금 출산한 가정은 신청을 해야 할까, 기다려도 될까.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와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 부모급여, 누가 얼마를 받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즉 0~23개월 아동이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나 종일제 돌봄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복지로가 공개한 2026년 사전신청 FAQ에 따르면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부모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2026년 부모급여 안내에 따르면 0세(0~11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4천원을 뺀 차액 41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1세는 기본보육료(51만5천원)가 부모급여 50만원보다 많아 현금 차액이 없다. 차액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된다.
■ 지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현재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에서 신청한다. 신청 시기도 중요하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복지로 FAQ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가 만 2세 미만(0~23개월)이면 '부모급여(현금)'를,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한다.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했다면 만 2세가 되는 시점에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은 아동이 수혜 대상이므로 아동의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과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가구원 등록 시 주소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 함께 챙길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이 아동수당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1인당 월 10만~13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 12만원이다. 지역화폐로 받으면 1만원이 더해진다는 안내도 있지만, 이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시·군·구 조례로 지역화폐(지역상품권) 지급을 정한 곳에서만 적용된다. 현금 입금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신청 경로는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청 안 해도 지급' 법 개정, 언제부터?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의결됐다. 연합뉴스와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받는 보편급여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수당법을 고쳐 신청 절차를 없애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을 조사해 지급하고,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뀐다. 그동안은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이 사라진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도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다.
중요한 것은 시행 시점이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지금 당장 아이를 낳은 가정은 아직 기존처럼 신청해야 한다.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을 활용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신청 간주'…달라지는 복지급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아동 관련 급여에만 그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는 일반 절차를 담았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위기 가구 지원도 강화된다. 자살 시도자나 긴급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처럼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이때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빈틈없는 복지 안전 매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육아 가정 입장에서는 조부모의 기초연금이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연금 수급까지 함께 점검해 볼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
지원금 외에도 영아기에는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 챙길 일이 많다. 아이의 성장 발달이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보건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제도는 해마다 금액과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자.
정리하면 지금 아이를 낳은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고, 어린이집 입소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계획이 생기면 현금과 바우처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자동 지급이 시작되면 신청 부담은 줄겠지만, 지급 계좌와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정확해야 지원금이 제때 들어온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출산 후 산모의 몸과 마음 건강, 아이의 발달에 대해 걱정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나 보건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모급여(현금)를 받다가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그 사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는 등 지원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아이의 생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복지로에서 수급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지원금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30600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30100
- 복지로, 2026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FAQ: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__icsFiles/afieldfile/2026/01/27/2026%EB%85%84%20%EB%B3%B4%EC%9C%A1%EB%A3%8C%C2%B7%EC%96%91%EC%9C%A1%EC%88%98%EB%8B%B9%C2%B7%EC%9C%A0%EC%95%84%ED%95%99%EB%B9%84%20%EC%82%AC%EC%A0%84%EC%8B%A0%EC%B2%AD%20FAQ.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60일 소급):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57936&pkgId=49500831
- 연합뉴스,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준다…법적 근거 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168600530
- 뉴스핌,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공포 3개월 후 시행": https://newspim.com/news/view/202610010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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