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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굿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점집·굿 의뢰 전 꼭 알아 둘 주의점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7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이번에는 "굿은 다 같은 굿인가요?"라는 질문과, 점집이나 굿을 알아볼 때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Q1. 굿의 종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굿을 목적에 따라 크게 무당 자신의 굿(무신제), 집안의 굿(가제), 마을의 굿(동제)으로 나눕니다.

1) 무당 자신의 굿
- 내림굿(강신제): 신을 받아 무당이 되는 의례
- 꽃맞이굿·단풍맞이굿·진적 등: 봄·가을에 주기적으로 신의 영험을 새롭게 하는 의례

2) 집안·개인을 위한 굿
- 재수굿: 집안의 안녕과 재복, 자손 번창, 가족의 수복을 비는 굿. 경사굿·천신굿·안택굿 등으로도 불립니다. 정초나 봄·가을에 하며, 서울 지역 재수굿은 흔히 '열두거리'로 구성됩니다.
- 망자 천도굿: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굿.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 서울은 새남굿(진오기굿), 전라도는 씻김굿, 경상도는 오구굿, 황해도는 진오귀굿, 평안도는 다리굿 등으로 부릅니다.
- 병굿: 병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굿

3) 마을을 위한 굿
- 도당굿, 별신굿 등: 마을 공동체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굿
- 바다 마을의 용왕굿·영등굿 등: 해상 안전과 풍어를 비는 굿

■ Q2. 점집·굿을 알아볼 때 주의할 점
법원 판결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사항입니다.

1. "당장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처럼 구체적인 불행으로 겁을 주며 결제를 재촉한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 202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며 굿값을 받고, 즉석에서 카드 한도를 올리게 해 결제시킨 무속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전통 관습·종교 행위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반대로, 굿을 실제로 했고 금액이 통상 범위라면 "효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즉,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3. 비용·일정·내용을 미리 물어보고, 가능하면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송금·카드 내역과 대화 기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대출이나 투자 권유, 반복되는 추가 비용 요구는 특히 경계하세요.
5. 건강·법률·금전 문제는 반드시 의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속 상담은 마음의 위안을 위한 참고로 생각해 주세요.
6.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이 글은 특정 무속인이나 업체를 가리키는 글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굿'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76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수굿'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02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진도 씻김굿'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4645
- 연합뉴스(2024년 4월)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606100006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사기, 무죄 사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81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고자료(오구굿·굿의 분류) https://folkency.nfm.go.kr/api/file/download/reference/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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