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겨받거나 상가를 빌릴 때 계약 전에 확인하면 좋은 항목을 정리했어요.
1. 건물과 임대 조건
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은 소유자(또는 정식 대리인)와 하세요. 보증금·월세·관리비, 계약 기간, 갱신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2.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시설·집기·단골·인테리어 등) 목록으로 정리해 받으세요. 집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리스·할부가 남은 장비는 없는지 물어보세요.
3. 업종과 용도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에서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보고, 필요하면 시·군청에 미리 문의하세요. 음식점처럼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자 지위 승계나 새 신고 절차를 꼭 알아보세요.
4. 매출 정보
전 운영자가 말하는 매출은 카드 매출 내역 등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절에 따라 손님이 크게 달라지는 관광지 상권이라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보세요.
5. 사업자등록과 각종 신고
양도·양수 뒤에는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신고를 새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세무서·시군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확인 방법을 정리한 글이에요. 계약 조건·세금·법률 문제는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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