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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금 팔 때 세금 총정리: 실물 골드바·금반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KRX 금시장 장내거래는 부가세 면제·실물 인출 때 10% (금값 고점 대비 하락으로 본 사장님 체크리스트)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4

개인이 모아 둔 골드바나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아 차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고 실물 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금은방에서 실물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에서 산 금을 실물로 꺼낼 때도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매일경제가 한국거래소 시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11월 6일 국내 금값은 1g당 17만7,490원으로, 1월 28일 26만9,780원보다 약 34% 낮았습니다. 금값이 내린 지금, 가게 운영자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금을 팔까 고민하는 사장님이 먼저 확인할 것은 시세만이 아니라 거래 방식별 세금입니다.

## 금 팔 때 세금, 지금 금값은 얼마나 내렸나

매일경제는 11월 8일 기사에서 올해 1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국내 금값이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가 인용한 한국거래소 기준 시세는 11월 6일 1g당 17만7,490원, 1월 28일 26만9,780원입니다. 금값은 미국 금리와 달러 가치, 국제 정세, 투자자금 흐름의 영향을 받고, 국내 투자자는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제 금값이 오르더라도 원화가 강세면 국내 금값 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는 11월 5일자에서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함께 흔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KRX금현물은 11월 4일 1만1,550원에 거래를 마쳤고, 1월 연중 최고가 대비 36.17% 하락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ACE KRX금현물 36.03%,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33.83%, KODEX 금액티브 32.57% 하락을 전했고, 금 선물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르는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는 고점 대비 55.71%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8월 트로이온스당 4,700달러에 육박했다가 9월부터 약세로 돌아 10월 말 3,898.90달러까지 내려갔다는 설명입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어 실질금리가 오르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경제도 금은 가격이 올라도 팔기 전에는 생활비로 쓸 수 없고, 은퇴 후 3~5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은 가격 변동이 큰 자산보다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으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팔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물 골드바·금반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없다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안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일정한 주식 등, 영업권·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골드바나 금반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하나씩 적어 두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는 실물 금을 팔아 차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실물을 살 때 내는 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모든 업종 10%입니다. 금은방이나 금 거래 업체에서 골드바·장신구를 살 때 이 10%가 가격에 더해지고, 나중에 다시 팔 때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일경제도 금은방이나 금 거래 업체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면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에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세와 제작비 등을 고려하면 금값이 올라도 실제 매도 수익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실물 금을 팔 때는 업체별 매입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고, 갖고 있는 골드바를 KRX 금현물 계좌에 그대로 넣어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 집에 있던 금을 파는 일과, 금을 반복해서 사고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가 잦다면 국세청 126이나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물 금 매도와 세금 궁금증은 신이말했다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에서도 사장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KRX 금시장은 장내 거래 부가세 면제, 실물 인출 때 10%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KRX 금시장은 장내에서 금을 사고팔 때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하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은 여기서 말하는 금지금을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계좌 안에 있는 금을 실물로 꺼내는 순간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법 제126조의7 제4항은 보관기관에 맡긴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사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 공급으로 보고, 보관기관이 인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 세제 안내도 장내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실물을 인출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인출 때 내는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해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입니다.

한국거래소는 KRX 금시장 장내 거래에서 생긴 개인 투자자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단위는 1g이며,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는 0.3% 내외, 실물 인출 비용은 1개당 2만원 내외라고 비교표에 적혀 있습니다. 시중의 ‘○○금거래소’ ‘○○○귀금속거래소’ 상호는 한국거래소와 관련이 없는 민간 유통 업체라는 점도 한국거래소가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 골드뱅킹·금펀드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실물이나 KRX 금시장과 달리, 은행 골드뱅킹이나 금 펀드로 투자하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한국거래소 비교 안내에 따르면 은행 골드뱅킹과 금펀드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에 따르면 그 밖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국세청 상담센터는 이 14%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거래소 비교 안내는 골드뱅킹 통장 거래 수수료를 매매기준율의 1%, 실물 거래 수수료를 매매기준율의 5% 안팎으로 소개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게 매출과 별도로 골드뱅킹·금펀드 이익이 커지면 종합과세 여부를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금 ETF도 이름에 ‘금’이 들어 있다고 해서 KRX 금시장과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 금 현물 계좌에서 금 자체를 사고파는 거래와, 주식시장에서 금 가격을 따르는 펀드 조각을 사는 거래는 다릅니다. 한국거래소는 금펀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고 안내하므로, 상품을 고를 때는 증권사 설명서의 과세 유형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을 업으로 다루는 사장님이 챙길 부가세

금은방·귀금속 도소매처럼 금을 상품으로 파는 사업자는 개인이 한두 번 처분하는 경우와 세금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고, 매입세액을 빼 신고·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5항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106조의4 제1항의 금사업자이면 금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을 취급하는 사장님이라면 우리 가게가 이 특례 대상인지,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로 처리하는지 거래 형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KRX 금시장에서 생긴 차익을 다루는 방식도 개인과 같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사업자의 거래 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사장님이 가게 자금으로 금을 사고판다면 그 차익이 사업 관련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장부와 통장을 섞지 말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장님 체크리스트와 정리

정리하면 개인이 모아 둔 실물 골드바·금반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살 때 낸 부가가치세 10%와 매입·매도 가격 차이·제작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KRX 금시장 장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없으며, 실물로 인출할 때만 평균매수단가 기준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은행 골드뱅킹과 금펀드 매매차익에는 한국거래소 안내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을 업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법인은 법인세)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팔지 말지를 정할 때는 지금 시세만 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는지, 살 때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얼마나 냈는지, 앞으로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인지를 함께 적으세요. 세금 해석이 갈리는 큰 금액이라면 국세청 126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거래 증빙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창업·세금 정보는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와 카페 사업자 게시판에서 계속 이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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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220156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591321, https://www.nts.go.kr/tax/sub/1.1.1.%EA%B3%BC%EC%84%B8%EB%8C%80%EC%83%81.html,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6&mi=227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14&mi=6478,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775&mi=1441,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6897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77933, https://open.krx.co.kr/contents/OPN/01/01050206/OPN01050206.jsp,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4/04010201/RGL040102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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