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홍보관

[광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방법 총정리: 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3일 이내 신고증 교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부당노동행위 기준까지)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3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신고서에 규약을 붙여 관할 행정관청에 내면 되고, 행정관청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내줘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2조). 신고증을 받으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11월 5일 삼성전자 DX노조가 수원사업장 앞에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는 연합뉴스 보도 이후 '노동조합' 검색이 크게 늘었는데, 대기업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직원을 둔 작은 가게 사장님도 노조법의 기본 원칙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 조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 어디에 내야 하나요

노조법 제10조는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신고처를 나눕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냅니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냅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 즉 한 시·군·구 안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업장 단위 노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 자체는 되더라도 뒤에서 설명할 보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신고처를 잘못 고르면 시간이 늦어지니, 조합원이 일하는 지역이 어디까지 걸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증 교부와 보완 요구, 반려 기준

제12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나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 등이 있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서류를 받은 때부터 다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줍니다. 반대로 노동조합의 정의(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는 반려됩니다.

신고증이 중요한 이유는 제7조에 있습니다.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설립 후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 연합단체 명칭이 바뀌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제13조)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9조는 조합원이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또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면 법인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대통령령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원과 노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기본 조문을 함께 알고 있으면 오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무·창업 정보를 더 나누고 싶다면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에서 다른 사장님들의 경험담도 확인해 보세요.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부당노동행위 5가지

제81조는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정해 둡니다.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 또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둘째,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셋째, 노조 대표자나 위임을 받은 사람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입니다. 넷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입니다. 다섯째,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거나 노동위원회에 신고·증언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작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5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직원 수와 관계없이 기본 원칙은 같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면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

제8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제83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사 조치를 할 때 사유와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내린 조치라도 기록이 없으면 노조 활동 때문이라는 의심을 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15일 이내 신고

노동조합과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게 되면 제31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0조는 노사 양쪽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는 신고서와 규약으로 노조를 세우고, 사용자는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교섭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노조법의 뼈대입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사장님 노무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노조 설립신고처는 활동 범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고용노동부장관 중 한 곳입니다. 신고증은 접수 후 3일 이내, 보완 요구는 20일 이내 기간으로 이뤄집니다. 변경신고는 30일 이내, 단체협약 신고는 15일 이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숫자 여섯 개만 기억해도 노사 문제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창업·세금·노무 정보는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와 카페 사업자 게시판에서 계속 이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https://sinimalhaetda.com
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ko.wikisource.org/wiki/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5168100061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

[광고]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보령시지회 무료 정보화교육·사랑의 컴퓨터 수리 및 후원 안내 (농협 301-0342-4668-31, 예금주: 사단법인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문의 041-934-0157)
광고 · 우리 사이트에 업체를 홍보하고 싶다면 카톡으로 광고 문의
🟢 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공식 블로그 꿀팁 보기💬 카톡 1:1 상담+ 카톡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