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은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직계존속)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돼 지금은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이 비율만큼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실시간 검색어에 "아버지가 15억 전재산을 동거인에게 남긴다는 유언" 사례(조선일보 땅집고 11월 2일 보도)가 오르면서 유류분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게·공장·사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이어받을 자녀 한 명에게 지분이나 점포를 몰아주는 순간, 다른 가족과의 유류분 문제가 바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 조문과 정부 발표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1. 유류분 비율,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나눠도, 일정한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민법 제도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넷째였던 형제자매 조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각자 원래 받았을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실제 계산에는 생전 증여까지 더하는 방식이 들어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재산 목록을 놓고 전문가와 따져야 합니다.
## 2.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구하라법, 무엇이 바뀌었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4년 8월 본회의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개정안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이른바 구하라법)가 담겼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핌 2024년 8월 보도).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업을 하다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 형제자매가 유언을 무시하고 유류분을 주장하던 일은 이제 법적으로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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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년 3월 개정: 패륜 상속인 제외, 기여 보상 증여 보호, 돈으로 반환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두 가지를 헌법불합치로 봤습니다.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유류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신김) 뉴스레터에 따르면 개정 시한(2025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전국 유류분 재판이 멈추기도 했고,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개정문(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을 보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부모만이 아니라 상속인이 될 모든 사람으로 넓어졌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 제1008조 단서가 신설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제1115조가 바뀌어 유류분이 부족하면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가액 반환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4. 가게·회사를 한 자녀에게 물려줄 때 사장님 체크리스트
가업이나 점포를 이어받을 자녀에게 지분·사업장·장비를 미리 넘기는 사장님이라면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유언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대개 미리 넘긴 재산에서 생깁니다.
둘, 이어받는 자녀가 실제로 가게 운영이나 부모 간호에 기여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둡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그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근무 기간·급여 여부·간호 기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셋, 반환이 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 여력을 봅니다. 예전에는 원물(가게 지분이나 부동산 자체) 반환이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가액 지급이 원칙이라, 사업장을 지키면서 다른 형제에게 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넷,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유언으로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사업 재산을 남기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다섯,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하다고 개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5. 유류분 청구 전에 확인할 것과 상담 경로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먼저 고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그리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쪽이라면 그 증여가 부양이나 사업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입증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기간 제한이 있는 권리이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미루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보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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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63351,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170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208,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pdf/312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28000929,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1/02/2026110202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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