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신고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장님이라면 따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필요 없이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로 해결되고, 팝업 설치기간이 10일 이내라면 그 신고마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10일을 넘기면 팝업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문을 닫은 뒤 10일 이내에 폐쇄신고를 냅니다. 다만 팝업에서 커피·디저트·간식처럼 음식을 조리해 팔거나 제공한다면 기간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정부24 기준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전자 신청 8,300원, 방문·우편 9,300원입니다. 11월 2일부터 '아이파크몰 용산점 오픈런'이 구글 트렌드 1위,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것도 바로 팝업스토어 때문입니다. 침낭까지 챙겨 와 밤새 줄을 서는 팬들이 몰리면서, 팝업 한 번 열어 보고 싶은 작은 브랜드 사장님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아래에서 오픈런 현장 이야기, 세금 신고, 식품 영업신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준비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1. 팝업스토어 신고 전에 볼 이슈: 아이파크몰 용산점 오픈런과 연 800건 팝업
한국경제가 11월 2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10월 21일 오전 아이파크몰 용산점 3층 도파민스테이션의 '유희왕' 팝업스토어 입구에는 100m에 달하는 줄이 늘어섰고, 키오스크에는 '대기 97팀' 안내가 떴습니다. 매장 직원은 지금 대기하면 입장까지 2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했고, 개점 전부터 침낭과 돗자리를 챙겨 와 줄을 서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 됐다고 합니다. 포켓몬카드, 커스텀 키보드 등을 사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린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도파민스테이션은 지난해 8월 문을 연 공간으로, 게임·캐릭터·피규어·K팝 콘텐츠와 함께 프로레슬링, 종이접기, 마술, 뜨개질, 낚시 같은 취향형 팝업을 연간 800건 운영하며, 개점 1년 만에 누적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의 올해 1~8월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65% 늘었고, 인기 팝업이 열리는 동안 주변 식음료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파크몰 매출은 2022년 4월부터 55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고, 올해 매출 8,500억원을 바라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숫자가 사장님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큰 매장이 없어도 기간을 정해 놓고 여는 팝업 한 번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팝업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세무서 신고와 구청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팝업이 끝난 뒤 가산세나 처벌 문제로 돌아올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 2. 팝업스토어 사업자등록: 기존 사업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로 충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임시사업장을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장님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행사장에 팝업을 낸다면 그곳은 본점 사업장에 딸린 장소로 취급되고,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렇습니다. 임시사업장을 열려는 사람은 사업자 인적사항, 임시사업장 소재지, 설치기간 등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설치기간이 10일 이내라면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팝업을 닫았을 때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연월일과 사유를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냅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화면을 보면 주소, 업태·종목, 개설일자, 폐쇄 예정일, 건물면적, 전세금(보증금)과 월세 같은 임차료 내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과 맺은 입점 계약서나 수수료 조건을 미리 챙겨 두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팝업 준비 과정이나 입점 후기를 다른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다면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에 글을 남겨 보세요.
## 3. 팝업스토어 신고를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설치기간이 10일을 넘는데 임시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0-1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행기준은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해수욕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고 임시로 연 장소도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면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60조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규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팝업은 짧게 끝나지만 매출은 그대로 본점 매출에 합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장 가능성이 있는 팝업이라면 처음부터 기간을 넉넉히 잡고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4. 팝업에서 음식 팔 때: 식품 영업신고와 1개월 한시적 영업
세무서 신고와 별개로, 먹을거리를 다루는 팝업은 식품위생법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안내에 따르면 신고 대상 식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 25,200원이며, 한시적 영업신고는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입니다.
이미 영업신고를 한 사장님이라면 한시적 영업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신고한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영업신고증과 자가품질검사 결과서(검사가 필요한 영업만)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영업신고증을 관할 신고관청에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따른 장소에서만 이 방식을 쓸 수 있으므로, 팝업 장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영업신고서)의 유의사항에는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식품저널이 소개한 질의응답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영업하는 경우는 지속적인 영업으로 보아 한시적 영업이 아닌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5.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팝업: 사업자등록은 개시일 전에도 가능
사업자등록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팝업으로 첫 판매를 시작한다면 임시사업장 제도는 쓸 수 없습니다.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일반 사업자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 관련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고 경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도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2% 가산세를 매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인 사업자번호로 팝업 카드단말기를 돌리는 식의 운영은 피해야 합니다.
## 6. 팝업스토어 창업 체크리스트: 오픈 전에 확인할 7가지
첫째, 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있으면 임시사업장, 없으면 신규 사업자등록입니다. 둘째, 팝업 운영기간을 정확히 셉니다. 10일 이내면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10일을 넘기면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폐쇄일부터 10일 이내 폐쇄신고입니다. 셋째, 입점 계약서의 보증금·월세·수수료를 정리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임차료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넷째, 파는 물건이 음식인지 확인합니다. 조리하거나 덜어서 판다면 식품 영업신고 대상인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물어봅니다. 다섯째, 이미 음식 영업신고가 있다면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정부24에서 전자 신청(수수료 8,300원)합니다. 여섯째, 조리·판매 인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챙깁니다. 일곱째, 팝업 매출을 본점 매출과 합쳐 부가가치세 신고 때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오픈런이 생길 만큼 사람이 몰리는 팝업은 작은 브랜드에게 큰 기회지만, 신고를 놓치면 그 성과가 가산세로 깎일 수 있습니다. 팝업·플리마켓 창업 정보와 지원사업 소식은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새벽까지 공개된 법령, 국세청·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썼으며, 개별 사례의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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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209961, https://www.helpmetax.co.kr/laws/%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0%EC%A1%B0, https://tt.go.kr/mUser/law/lawJomunView.do?law_id=003666&law_name=%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plaw_id=001571&public_ilja=2025.02.28&public_no=35353,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ABDBA09F001,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863091,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85697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76&mi=2400,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1&onhunqueSeq=4341,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1&HighCtgCD=A09006&tp_seq=08,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0851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927407,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1&csmSeq=839&popMenu=ov,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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