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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거래처 갑질 신고 방법 총정리: 공정위 누리집·국민신문고 신고는 누구나 가능,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은 신청비 없이 60일(최대 90일)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 대법 확정으로 본 사장님 체크리스트)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거래처 갑질 신고는 공정거래법 제80조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민원참여 메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바로잡는 합의가 먼저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결론이 납니다. 11월 2일 '브로드컴 과징금'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도 바로 이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압박해 장기계약을 맺게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거절하지 못한 계약이 갑질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납품처·본사·플랫폼과 거래하는 작은 가게 사장님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아래에서 사건 내용,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무엇인지, 신고와 분쟁조정 절차, 그리고 준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 거래처 갑질 신고 전에 볼 사건: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 대법 확정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국내 법인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올해 5월 공정위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9월입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일부에 브로드컴 경쟁사의 부품을 채택하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의 구매 주문 승인을 중단하고 선적과 기술지원, 생산까지 멈추는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다음 달인 2020년 3월 장기계약(LTA)을 맺었습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 보도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부품을 사고, 구매액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돼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천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2천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법원은 부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근거로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했고, 최소구매와 차액배상 약정을 불이익한 거래조건으로 봤으며, 공급을 끊는 이례적 방법으로 계약을 강제한 점에서 부당성도 인정했습니다.

## 2.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

공정위 누리집의 불공정거래행위 안내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입니다. 브로드컴 사건은 이 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래상 지위'가 꼭 압도적인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거래상 지위는 한쪽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장 상황, 두 회사의 사업능력 격차, 거래 상품의 특성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처럼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다른 부품을 살 수 있었다며 우월적 지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부품을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웠던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바꿀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상 지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거래 조건이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불이익을 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불리한 계약'과 '지위를 이용해 강요한 계약'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와의 분쟁 경험이나 신고 후기를 다른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다면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에 글을 남겨 보세요.

## 3. 공정위 제재 수준: 과징금 관련매출액 4% 이하, 형사처벌도 가능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나누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은 3.6%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은 2.0% 이상 3.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은 0.2% 이상 2.0% 미만입니다.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은 형사벌칙 대상이기도 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도 7년이 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공정위 누리집에 소개된 다른 사례로는 한 회사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사게 한 구입강제 사건이 있는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4억원, 법인·개인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4. 공정위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순서와 증거 준비

공정위 신고방법 안내 영상에 따르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민원참여 메뉴에서 불공정거래신고를 누릅니다.
- 페이지 아래 신고하기를 누르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정위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 신청인 구분, 연락처, 주소 같은 기본정보를 적고 신고유형을 고릅니다.
-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 내용을 자세히 쓰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뒤 신청합니다.
- 서류가 많으면 상대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우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가 헷갈리는 신고인을 위해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신고서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가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본부 갑질, 대규모유통업체나 대리점 거래 문제는 각각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으로 따로 다뤄지니 신고유형을 고를 때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공정위 상담전화 1670-0007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5.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비용 없이, 60일 안에 합의 시도

신고가 제재를 위한 길이라면, 분쟁조정은 상대와 합의해 피해를 빨리 구제받는 길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내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 사이에 생긴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을 다루며,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가 대상입니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정원 자주 묻는 질문에는 조정 신청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하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원하면 대표번호 1588-149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조사관이 양쪽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각하되지만, 공정위 처분을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78조에 따라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위는 그 사안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6. 사장님 거래처 갑질 대응 체크리스트

- 거래 상대가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 주문 승인 거부,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수단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라고 압박한 일이 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기
- 문자, 메일, 메신저, 통화 녹음, 발주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기
- 다른 거래처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전용 설비, 인증, 재고, 대체 공급처 부족)를 정리하기. 거래상 지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불리한 조건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비용이나 줄어든 매출을 숫자로 계산해 두기
- 피해 회복이 목적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제재가 목적이면 공정위 신고를 먼저 검토하기(조정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정이 각하될 수 있음)
-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거래라면 해당 특별법 신고유형인지 먼저 확인하기
-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처분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기

공정위가 새로 내놓는 갑질 사례와 분쟁조정 결과는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밤까지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안내, 법령,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썼으며, 실제 위법 여부는 공정위 조사와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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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373&type=5,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66400004, https://www.fnnews.com/news/20261102191226107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21217i,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692,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25,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20, https://govbrief.kr/scan/001591/50/,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80&lsiSeq=290153&urlMode=lsScJoRltInfoR, https://lawtrack.kr/law/001591/007800,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F%85%EC%A0%90%EA%B7%9C%EC%A0%9C_%EB%B0%8F_%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77%EC%A1%B0, https://fairnet.kofair.or.kr/web/content.do?proFn=9989110, https://fairnet.kofair.or.kr/web/content.do?menu_cd=000017&proFn=9989120, https://fairnet.kofair.or.kr/web/user/faqBbs/case/101/147/faq101Detail.do?faqSeq=19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95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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