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2026년 11월 2일 현재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여전히 60세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지금 스스로 정년을 1년 이상 늘리거나 없애거나,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계속 고용한 직원 1인당 월 30만원(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월 4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일 헤럴드경제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속도, 내년 퇴직 1967년생은?"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정년 연장'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몇 살까지 일하나"가 궁금하고,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면 우리 회사는 뭘 해야 하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가 궁금할 겁니다. 아래에서 입법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행법상 사장님 의무, 지금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장려금 조건과 금액, 그리고 준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 정년연장 65세 입법 현황: 2026년 11월 지금 어디까지 왔나
헤럴드경제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나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요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11월 초 특위 회의를 열어 65세 정년연장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연내 입법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 개정이 "연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고, 논의가 무르익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즉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논의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방안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고, 법정 정년 대신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일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간동아 6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2029년 61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고, 퇴직 후 재고용 의무 연령도 2028년 61세부터 2035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노동계는 2027년부터 63세로 연장하자고, 재계는 재고용을 먼저 시행하고 2030년부터 정년연장을 시작하자고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기사는 전했습니다.
## 2. 1967년생 정년은? 연금까지 4년 공백이 쟁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1967년생은 2027년,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됩니다. 이 두 출생연도의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4세여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나이 기준으로 4년의 간격이 생깁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라 간격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법이 올해 통과돼도 이 공백이 곧바로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준비를 이유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그사이 정년에 닿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더라도 처음 적용되는 출생연도와 상향 속도에 따라 공백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위한 경과조치나 한시적 재고용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본 민주당 특위 방안대로라면 주간동아 보도처럼 2029년에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1967년생과 1968년생은 현행 60세 정년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어느 안이 채택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직원과 상담할 때는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들끼리 정년 직원 재고용 경험이나 노무 질문을 나누고 싶다면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에 글을 남겨 보세요.
## 3. 현행법상 사장님 의무: 정년은 6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무효
지금 사장님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입니다.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이 정년의 하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을 58세처럼 60세 미만으로 적어 두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60세로 계산됩니다.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도 판례가 밝힌 원칙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스스로 정년을 62세나 65세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이렇게 정년을 늘리면 아래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금액과 조건 한눈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2026년 6월 1일 시행)을 보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계속 고용한 직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해 지급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는 월 40만원을 곱합니다. 분기로 따지면 1인당 90만원, 비수도권은 120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처음 계속 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은 1,440만원입니다.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와 최대 30명을 넘을 수 없고, 피보험자 평균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은 3명까지 인정됩니다.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입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곳, 보험료를 체납한 곳,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제외됩니다.
회사 요건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둘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뒤에도 일하고 싶은 직원을 합리적 재고용 기준에 따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제도 중 하나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시행 전년도 월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도를 도입했어야 합니다.
직원 요건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그 제도로 계속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직원,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 피보험자격이 계속해서 2년이 안 된 직원은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은 지원됩니다.
## 5. 정년연장 대비 사장님 체크리스트와 신청 방법
신청은 분기마다 합니다. 지급 규정상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문의처로 고객상담센터 1350과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는 2026년 2월 25일 올라온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지금 점검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년이 몇 세로, 어떤 기준일(생일, 반기 말, 연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적혀 있다면 60세 이상으로 고치기
- 앞으로 5년 안에 정년이 오는 직원이 누구인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명단 만들기
-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가운데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정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하기(직원 과반 동의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 확인)
- 전년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확인하기
- 재고용 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월 보수가 124만원 이상인지 확인하기
- 분기가 끝나면 1년 안에 장려금 신청하기
- 국회 입법 결과와 정부안 발표를 계속 확인하고, 법이 바뀌면 취업규칙을 다시 손보기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와 적용 출생연도, 회사 규모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오후까지 공개된 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썼으며, 실제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https://sinimalhaetda.com
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077, https://www.mt.co.kr/economy/2026/10/13/2026101313282296685, https://weekly.donga.com/politics/article/all/11/6264316/1,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6725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6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630549,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201081
![[광고] 수원 청소업체 더원클린 010-9982-6805](/static/ads/theoneclean_banner_wide.jpg)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