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은 한 건에 200만원 이하면 0원,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붙고, 당첨금을 받을 때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2026년 10월 31일 추첨한 1248회 로또 1등 당첨금은 1게임당 19억3,365만8,450원인데, 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계산하면 세금은 약 6억510만원,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약 13억2,855만원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장님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1248회 당첨 결과, 등수별 세금 계산, 수령 장소와 기한, 사장님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1. 로또 당첨금 세금 기준부터: 200만원·3억원 두 개의 문턱
로또 당첨금 세금 구조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와 국세청 안내가 같습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비과세, 2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까지는 22%(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33%(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도 같은 세 구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과세최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있어 기타소득은 20%, 복권 당첨금 소득금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빠지는 비율이 22%와 33%가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만원은 빼 주는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200만원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살짝 넘는 당첨금은 오히려 200만원 당첨보다 손에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200만원 기준은 원래 5만원이었습니다. 복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고, 그 덕분에 로또 3등 같은 중간 금액 당첨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지급명세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2. 1248회 로또 당첨번호와 등수별 당첨금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 동행복권 발표에 따르면 124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6, 18, 27, 36, 38, 42이고 2등 보너스 번호는 22입니다. 등수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등(6개 일치): 15명, 1게임당 1,933,658,450원(자동 13명, 수동 2명)
- 2등(5개+보너스 일치): 91명, 1게임당 53,122,485원
- 3등(5개 일치): 3,265명, 1게임당 1,480,597원
- 4등(4개 일치): 167,745명, 고정 50,000원
- 5등(3개 일치): 2,723,467명, 고정 5,000원
뉴시스 보도 기준 1등 판매점은 서울 노원구·영등포구, 대구 달서구, 경기 평택·부천·파주·광명·김포, 강원 강릉, 전북 남원, 경북 안동, 충남 아산 등 전국에 흩어져 있고, 동행복권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도 2명이 나왔습니다. 3등 148만원은 200만원 이하라 세금 없이 전액 받고, 4등과 5등도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이번 회차처럼 1등이 여러 명이면 당첨금이 나뉘어 1인당 금액이 줄어듭니다. 동행복권 설명에 따르면 로또 총 당첨금은 전체 판매액의 50%이고, 1·2·3등 당첨금은 그 회차 판매액으로 정해져 등수별로 당첨자 수만큼 나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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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또 1등 실수령액 계산: 19억3,365만원이면 얼마 남나
계산 순서는 세무 실무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먼저 당첨금에서 당첨된 복권 1게임 구입비 1,000원을 필요경비로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러 장을 샀어도 떨어진 복권 값은 빼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3억원까지는 20%, 넘는 부분은 30%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1248회 1등 1,933,658,450원을 넣어 직접 계산하면 이렇습니다(아래 금액은 공식 세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은행 지급 시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1,933,658,450원 - 1,000원 = 1,933,657,450원
- 소득세: 3억원 × 20% = 6,000만원, 나머지 1,633,657,450원 × 30% = 약 4억9,010만원, 합계 약 5억5,010만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약 5,501만원
- 세금 합계: 약 6억510만원
- 실수령액: 약 13억2,855만원
같은 방식으로 2등 53,122,485원을 계산하면 3억원 이하라 22% 구간만 적용돼 세금은 약 1,169만원, 실수령액은 약 4,144만원입니다.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언제나 당첨금의 약 78%가 남고,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커질수록 남는 비율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받습니다.
## 4. 사장님이 가장 궁금한 것: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에서도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율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많은 사장님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높은데, 복권 당첨금이 여기에 더해지지 않으니 당첨금 때문에 사업소득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이미 뗀 당첨금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당첨금은 받을 때 떼고 그걸로 끝나는 별도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당첨금 자체가 끝났다고 그 뒤에 생기는 소득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금을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 생긴 이자·배당, 상가를 사서 받는 임대료는 각각의 규칙대로 다시 과세됩니다. 또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을 이미 뗀 돈이라도 증여세가 따로 붙을 수 있으니, 가족에게 나누기 전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복권은 구조가 다릅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외 복권에 당첨되면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 5.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과 기한: 어디서, 무엇을 들고
동행복권과 복권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수령 장소는 등수에 따라 나뉩니다.
- 1등: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 2등·3등: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4등(5만원)·5등(5천원): 로또 판매점
200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들고 지급처에 가서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해야 합니다. 은행은 추첨 다음 영업일부터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경우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추첨 다음 날 예치금으로 자동 지급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당첨 복권 번호와 신분증을 들고 농협은행에 가야 합니다.
기한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 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넘어가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을 확인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실물 복권 관리도 중요합니다. 동행복권은 당첨금이 실물 티켓 소지자에게 지급되고, 도난·분실한 복권은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훼손된 복권은 원형의 절반 이상이 남고 기계 인식이 가능할 때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판매점에서 산 로또를 앱에 등록해 두면 기한 전날까지 찾지 않은 당첨금을 기한 당일 페이코 포인트나 본인 계좌로 받는 서비스도 1238회차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잃어버린 복권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아 가면 등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6. 로또 당첨금 세금 체크리스트와 정리
가게 운영하면서 로또를 사는 사장님이라면 아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 3등 이하(이번 회차 148만원)와 4·5등은 세금 0원, 신고도 필요 없음
- 200만원 초과부터 3억원까지는 당첨금 전체의 22%, 3억원 초과분은 33%를 지급 시 원천징수
- 필요경비는 당첨된 1게임 구입비 1,000원뿐, 낙첨 복권 값은 빠지지 않음
- 분리과세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음
- 1등은 농협은행 본점, 2·3등은 농협은행 지점, 신분증 필수, 지급개시일부터 1년 안에 수령
-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가 생길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먼저 확인
정리하면 로또 당첨금 세금은 받을 때 은행이 떼어 가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고, 사장님이 따로 챙길 일은 수령 기한과 그 뒤 돈을 어떻게 굴리고 나누느냐입니다. 이번 1248회 1등 19억3,365만원은 공식 세율로 계산하면 약 13억2,855만원이 손에 남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접대비 한도, 2027 공휴일 인건비 같은 연말 사장님 세금 정리는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 이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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