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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027 공휴일·대체공휴일 총정리: 빨간날 72일, 대체공휴일 7일(노동절 5월 3일·제헌절 7월 19일 첫 적용), 5인 이상 가게는 모두 유급휴일 (사장님 인건비·연차 체크리스트)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3

2027 공휴일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달력의 실질 공휴일(빨간날)은 72일이고 대체공휴일은 2월 9일, 5월 3일, 7월 19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로 모두 7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 5일제 사업장의 실제 휴일은 토요일을 더해 119일이고,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10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2027년에는 둘 다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가게라면 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줘야 하고, 그날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요즘 '공휴일', '2027 대체공휴일' 검색이 크게 늘었는데, 직장인에게는 연차 계획 이야기지만 사장님에게는 인건비와 영업일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 날짜, 바뀐 제도, 수당 계산, 5인 미만 가게의 기준, 연말에 미리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 2027 공휴일·대체공휴일 날짜 한눈에 보기

한국천문연구원이 공개한 2027년 달력자료(월력요항 기준) 기준으로 2027년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금) 신정
- 2월 6일(토)~8일(월) 설날 연휴, 2월 9일(화) 설날 대체공휴일
- 3월 1일(월) 삼일절
- 5월 1일(토) 노동절, 5월 3일(월) 노동절 대체공휴일
- 5월 5일(수) 어린이날, 5월 13일(목) 부처님오신날
- 6월 6일(일) 현충일(대체공휴일 대상 아님)
- 7월 17일(토) 제헌절, 7월 19일(월) 제헌절 대체공휴일
- 8월 15일(일) 광복절, 8월 16일(월) 광복절 대체공휴일
- 9월 14일(화)~16일(목) 추석 연휴
- 10월 3일(일) 개천절, 10월 4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 10월 9일(토) 한글날, 10월 11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 12월 25일(토) 기독탄신일, 12월 27일(월)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우주항공청은 일요일 52일에 국경일·대체공휴일·노동절·제헌절 등 24일을 더하면 76일이지만, 설날(2월 7일)·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 공휴일은 72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일 이상 연휴는 1월 1~3일, 2월 6~9일, 2월 27일~3월 1일, 5월 1~3일, 7월 17~19일, 8월 14~16일, 9월 14~16일, 10월 2~4일, 10월 9~11일, 12월 25~27일로 모두 10번입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월요일 휴무가 6번(5월 3일, 7월 19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이나 생긴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 2.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무엇이 바뀌었나

인사혁신처는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고,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 2025년 11월 이름이 노동절로 바뀐 뒤 63년 만에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던 공무원·교사도 이제 쉬게 됐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규정(2026년 5월 11일 시행) 제3조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인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앞으로 5년 중 노동절·제헌절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해는 2027년 한 해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5월 3일과 7월 19일은 사장님들이 처음 겪는 새 휴일입니다.

공휴일 제도 변화와 인건비 소식은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에서도 계속 정리해 드립니다.

## 3. 5인 이상 가게: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의무는 2018년 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2020년), 30인 이상(2021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꿔 쉬게 하는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해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기준으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하면 원래 받을 유급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 150%를 더해 250%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쉬는 날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 일한 시간에 대해 150%를 추가로 줍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이 게시판 biz_131 참고)을 받는 시급제 직원이 대체공휴일인 5월 3일에 8시간 일하면, 법정 최소 계산으로 유급휴일수당 85,600원(10,700원×8시간)에 휴일근로임금 128,400원(10,700원×8시간×1.5)을 더해 214,000원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6번 월요일에 몰린 해이니, 월요일 영업을 하는 가게는 근무표와 인건비 예산을 미리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4. 5인 미만 가게: 노동절만은 예외 없이 유급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설·추석·대체공휴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야간수당, 연차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동절은 다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절 적용 지침(2026년 5월 15일)과 1350 답변을 정리하면, 5인 미만 가게 직원이 노동절에 쉬면 하루치 임금(100%)을 주고, 일하면 가산 없이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임금 100%를 합쳐 200%를 줍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027년 노동절은 토요일입니다. 지침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절 대체공휴일(5월 3일)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줘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가게 상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5. 연차 붙여 쉬는 2027 황금연휴와 가게 운영

직원이 5인 이상이라 연차휴가가 있는 가게라면, 직원들의 연차 신청이 몰릴 날을 미리 알아 두면 근무표 짜기가 쉬워집니다. 위 날짜를 그대로 이어 보면 이런 연휴가 나옵니다.

- 설: 2월 5일(금) 연차 1일이면 2월 5일~9일 5일 연휴
- 5월: 5월 4일(화) 연차 1일이면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5월 1일~5일 5일 연휴
- 부처님오신날: 5월 14일(금) 연차 1일이면 5월 13일~16일 4일 연휴
- 추석: 9월 13일(월)과 17일(금) 연차 2일이면 9월 11일~19일 9일 연휴

음식점·카페·소매점처럼 연휴에 손님이 몰리는 업종은 이 기간 연차 사용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고,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휴일대체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6. 2027 공휴일 대비 사장님 체크리스트와 정리

연말에 내년 근무표와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부터 정확히 세기
- 2027년 대체공휴일 7일과 노동절·제헌절을 근무표·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날은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보상휴가 중 무엇으로 할지 미리 정하고 서면으로 남기기
- 5인 미만이라도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기
- 시급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이상인지 다시 확인하기

정리하면, 2027년은 빨간날 72일에 대체공휴일 7일, 그중 노동절·제헌절 대체공휴일이 처음 생기는 해이고 월요일 휴무가 6번이나 됩니다. 5인 이상 가게는 모든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이 붙으며, 5인 미만 가게도 노동절만큼은 꼭 유급으로 챙겨야 합니다. 날짜는 공식 월력요항 기준이고 임시공휴일은 추후 따로 지정될 수 있으니, 정부 발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노무 관련 후속 정리는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 이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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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kasa.go.kr/prog/plcyBrf/brief/kor/sub01_01_04/view.do?plcyBrfNo=431, 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72595,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732472, https://www.mpm.go.kr/board/file/bbs_0000000000000040/1274/FILE_000000100066705/8f20519775df686c7, https://www.humanlabor.com/upload/NEWS_DATA/FILE/20260602/6a1e47c3df6f2.pdf,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74239, biz_131.md(2027 최저임금 10,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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