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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한파주의보 사업장 대처 2026 총정리: 사장님이 지킬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쉼터·물·작업시간 조정·119 신고, 냉동창고 작업엔 방한복 지급이 법적 의무 (10월 28일 131개 지역 한파주의보)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4

한파주의보 사업장 대처의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즉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냉동고·냉장고 내부처럼 법이 정한 한랭작업을 시키는 사업장이라면 더운물 준비, 젖은 작업복 즉시 교체, 휴게시설,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방한복 지급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 의무입니다.

기상청은 10월 27일 오전 11시 강화군 등 131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고, 특보는 27일 밤 9시부터 발효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하루 새 5~10도가량 급하강했고 경기 파주·연천, 강원 철원·춘천·평창, 충북 제천, 경북 영양·청송 등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추위는 목요일인 29일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아직 10월인데 X(옛 트위터) 한국 실시간 트렌드에 '한파주의보'가 올라온 것도 그만큼 체감이 컸다는 뜻이겠지요. 새벽에 문을 여는 가게, 현장 인력을 쓰는 건설·청소·배달·물류 사장님이라면 오늘부터 바로 챙겨야 할 내용을 공식 자료만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파주의보 사업장 기준부터: 언제 발표되고 무엇이 달라지나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한 기상청 기준에 따르면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내려집니다. 즉 '영하 몇 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얼마나 갑자기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 이번처럼 가을에도 한파주의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한파주의보가 의미 있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지도 방향이 특보 단계에 맞춰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17일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보도자료를 보면, 건설노동자와 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대를 조정(06시에서 09시로)하도록 하고, 한파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자료에서는 환경미화노동자의 경우 한파경보 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집중 지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대책의 공식 '한파 안전 대책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올겨울(2026~2027년) 대책은 이 글을 쓰는 10월 28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새 대책이 나오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5대 기본수칙과 법 조항은 계절과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사장님 체크리스트로 바꾸면

고용노동부는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사전점검표를 정책자료실에 게시하면서 노동자 교육, 사업장 게시, 자체 사전점검에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5대 기본수칙을 작은 가게나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따뜻한 옷입니다. 새벽 배송, 주차 관리, 야외 판매처럼 바깥에 오래 서 있는 직원에게는 방한복, 장갑, 귀마개 같은 보온 장구를 준비해 둡니다. 겹쳐 입기 쉬운 옷과 미끄럼 방지 신발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둘째, 따뜻한 쉼터와 휴식입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고 난방이 되는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방수칙은 특히 한파특보 때 고혈압·당뇨·뇌심혈관질환·갑상선 기능저하가 있는 사람, 허약체질, 고령자, 새로 배치된 사람 같은 한랭질환 민감군과 힘을 많이 쓰는 중작업 노동자는 추운 새벽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라고 권합니다.

셋째, 따뜻한 물입니다. 몸을 녹일 수 있는 더운물이나 따뜻한 음료를 작업장 가까이에 둡니다.

넷째, 작업시간대 조정입니다. 가장 추운 새벽 시간의 옥외작업을 늦추거나 나누는 방식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정부는 한파주의보 때 06시 작업을 09시로 미루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119 신고입니다. 몸 떨림, 착란, 어눌한 말투, 졸림 같은 저체온증 증상이 보이고 특히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에는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담요 등으로 감싸는 것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질병관리청 공동 예방수칙의 응급조치입니다.

## 한파 사업장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 정리

5대 기본수칙은 지도·권고 성격이지만, 법이 '한랭작업'으로 정한 일을 시키면 사업주 의무가 분명히 생깁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제2항은 한랭작업을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정의합니다. 정육점·수산물 가게의 냉동창고, 식자재 물류센터, 아이스크림·빙과 유통처럼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제563조에 따라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지도,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 체온 유지를 위한 더운물 준비, 젖은 작업복 즉시 갈아입히기를 해야 합니다. 제566조는 한랭작업 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567조는 휴식시간에 쓸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되 한랭작업 장소와 격리된 곳에 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한랭작업이라면 제560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호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제572조는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도록 하며, 이 보호구는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제569조에 따라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차가운 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한랭질환 산재는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대책 자료에 실린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1년 겨울부터 2024~2025년 겨울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는 49명입니다. 겨울별로는 26명, 5명, 11명, 2명, 5명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물관리·폐기물수거 같은 시설관리가 1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8명(16.3%), 배달·물류 같은 운수창고 8명(16.3%), 수리·주유 같은 도소매 8명(16.3%)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4명(69.4%)이 나왔고, 그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1명(4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한랭질환 산재가 많은 업종에서 취약사업장 3만 곳을 골라 한파특보와 재해 사례를 전파하고, 1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4천 곳을 불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하면서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18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함께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걱정되는 사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건설 현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휴게시설(쉼터)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구매와 제공을 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넓히는 고시 개정을 2025년 2월 12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이동 노동자를 쓰는 경우에는 정부가 배달플랫폼과 협업해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133곳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배달앱 공지와 네이버 지도에 올려 두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알려 주면 좋습니다. 또 정부 자료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에 갈탄을 쓸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니 열풍기를 쓰고, 갈탄을 쓴다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하라고 경고합니다. 작업 전 눈이나 얼음을 치우고 모래를 뿌리는 빙판길 미끄러짐 예방도 함께 챙기세요.

정리하면, 오늘 같은 한파주의보 날 사장님이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사전점검표를 내려받아 매장이나 현장에 붙이고, 새벽 옥외작업 시간을 조정하며, 냉동창고 같은 한랭작업이 있다면 방한 보호구와 더운물, 격리된 휴게공간이 갖춰졌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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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7164500530, https://www.fnnews.com/news/202610271332558576, https://www.swn.kr/2026/10/27/kma-202610271100-78c3e56cc0/,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bbs_id=12&bbs_seq=18592&file_ext=pdf&file_seq=20251101092,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1100674, https://lawplayer.com/kr/act/007363/section/part-3.chapter-6,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03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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